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6. 10. 16(월)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고무줄 기준인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공정위, 고무줄 기준으로 과징금(11억7천만원) 깎아주고,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법 위반 하고 있어
- 삼성테스코, 까르푸 등 ‘법 준수 의지’를 이유로 과징금 50% 감경해주고,
- 지에스 홈쇼핑, 씨제이 홈쇼핑 등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경고 등으로 미약한 처벌해
- 해당 업체는 반복해서 법 위반 하고 있어 문제로 드러나
■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기준에도 없는 과징금 감경>
- 상습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서 기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과징금을 감경해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 삼성테스코는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정불공정거래행위로 2001년 2회(경고, 시정명령
처분)와 2003년 2회(경고, 시정명령 처분) 공정위 처분을 받았는데,
- 2004년 공정위는 같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서 ‘법 위반 행위 시정의지’가 있다
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었으나,
- 2005년 3번에 걸쳐 같은 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법위반을 하고 있지
만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한국까르푸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정불공정거래행위로 2001년, 2002년 각각 고발 처
분과 2003년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004년 공정위에서는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
금 처분에서 ‘법 준수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었으나, 2005년과 2006
년 같은 법 위반 행위로 각각 경고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침.
- 또한, 이 외에도 공정위가 ‘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고시’의 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과징금
을 감경해준 사례로, 신세계 이마트, 세이브 존, 비씨카드,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의 처분과
정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총 11억7천만원이 감경됨.
<상습 반복적인 법위반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경고 등 솜방망이수준
에 그쳐 기업의 준법의지가 약해지는 등 공정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데, 지난 7년간 20회
이상 법위반을 한 주요기업을 살펴보면,
- KT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부당한공동행위로 가격 결정유지행위를 5건, 허위과장표시광
고 행위가 4건,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건이었으나, 공정위는 단 1번의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
음.
- 지에스 홈쇼핑은 2002년부터 허위과장표시광고 행위로 8건, 부당한 표시광고 4건, 경품류제
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3건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단 1번의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고 11번
의 경고조치에 그쳤음.
- 이 외에도 씨제이홈쇼핑, 롯데쇼핑, 삼성물산, 한국토지신탁, 한국도시개발 등이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불법적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보다 그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 기업의 준법의식은 달라
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 “공정위의 재량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재량권의 남용 일탈에 대해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며 공정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