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김학원]영상물등급위원회등 보도자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 10. 16. (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켄텐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메달치기 영등위 등급심사 통과 문제 있다.




'강시'라는 성인 오락기가 있다고 한다. 강시는 바다이야기 같은 국산 릴게임과는 조금 다른 메
달치기 오락의 일종으로 메달치기는 일본의 파친코 기계를 우리 규격에 맞춰 영상물등급위원
회의 등급 심의를 통과한 기계이다. 이 메달치기는 현재 부산·경남 성인 오락기 시장을 장악하
고 있다. 간단한 스위치 하나로 오락기의 승률은 업주 마음대로 조작될 수 있으며 조작에 따라
서 연타가 100번도 200번도 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메달치기 오락기’를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중고 파친코 오락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도 관세 포탈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관세청은 수입업자들은 일제 중고 오락기 ‘야마토2’의 수입
값을 5천엔으로 신고했는데 일본 현지에서 이 오락기는 2만엔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
오락기는 특별소비세부과대상이어서 1대당 3만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 현재 메달치기 오락기
가 한 해 20여만대씩 유통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탈루세액은 최소 6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도쿄 등 일본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친코 게임장에선 경품으로 현금 대신 금(金)을 주
고 손님들은 이를 들고 게임장 주변 할인업체에서 곧바로 현금화한다. 사실, 한국에서 경품으
로 경품용상품권을 주면 바로 현금화 될 것이라는 것은 게임관계자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사행성게임은 우
리나라 전체를 흔들었고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런데도 영등위는 바다이야기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사행성게임기를 심의에 통과시켰다.
1.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에서 심의를 주도하는 일부 위원들이 특정 업체들을 비호하거나 견제
하는 ‘복마전’ 심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어떤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수개월 전까지 성인게임기 업체의 경영진이었
고 어느 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에 의해 추천됐으나, 이 시민단체는 2년여 전부
터 활동을 중단한 유령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영등위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들 로비선
을 찾기 위해 골몰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이 메달치기에 대해 영등위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실질적인 내용심사가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공연물 등의 등급분류업무를 통해, 영상물
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생
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폭력성․선정성 등의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설
립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게임들조차도 아무런 여과 없이 등급 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
고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둠3이라는 게임의 경우 18세이용가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임은 몬
스터 사살 시 과도한 육체손괴와 피, 신체 손상 된 시체들로 구성된 배경이 대부분이다.
아타리코리아에서 만든 드라이버3(한글판)이라는 게임은 모방범죄로 악명 높은 GTA 게임과
매우 흡사한 게임이며 특별한 목적 없이 차량 절도 및 범죄 행각을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
인들에 대해 차량 및 무기를 이용하여 무차별 살인을 자행한다. 게다가 주인공을 검거하러 오
는 경찰, 경찰특공대, 경찰헬기 등에 대해서도 살인 및 파괴를 자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GOD OF WAR는 적 몬스터들과의 싸움이 주 내용이나 인간
형의 몬스터들이 다수 나오며 사살형태나 게임 중간에 삽입된 동영상이 단두, 육체손괴 등 매
우 잔인하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클리어 후 등장하는 미니게임은 여성 다수와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서 ‘등급분류보류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게임물의 내용 중 헌법의 기본
질서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세 타이틀의 게임을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리뷰, 유저 카페, 블러그 등이
검색이 되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18세이용가 판정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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