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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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된 영등위의 ‘여과장치’
- ‘오작동된 여과장치’로 ‘졸속게임심사’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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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대충대충’ 졸속심사]
* 사행성 게임사태는 2004년 5월 문광부가 영등위에 오락게임기 심사를 완화하는 공문을 보내
고, 12월엔 영등위가 ‘바다이야기’ 심의를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작된 것임. 이 때라
도 제정신을 차렸더라면 서민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음.
- 즉 사행성이 분명한 게임기가 심의를 통과하고 전국 영업장에 팔려 나갈 수 있게 한 것은 영
등위의 게임물 심사과정에서의 업체업자들의 로비, 심사위원들의 비전문성, 부처간 협의시스
템 부재 등 총체적인 졸속심사에서 찾을 수 있음.
- 성인오락 게임물을 심의하는 과정에 영등위와 업체가 조직적으로 유착되어 있고 ‘브로커’와
‘급행료’ 비리가 발생하는 등 각종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기관(국가청렴위) 조사
(‘05.11~’06.5)결과를 통해 지난 8월 23일 확인되었음.(※국가청렴위,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
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 국가청렴위 보고서에 의하면, ‘05년 성인오락실용 게임물 3,000여건에 대한 심의는 평균 40
일 이상이 걸렸으나 특정 6개 업체의 심의기간은 대부분 8~20일로 나타났음. 이는 영등위가
접수순서를 바꿨거나 업계와 사전유착한 것으로 이 6개 업체는 2005년 10~11월 47건의 게임물
에 대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브로커가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로비를 펼치는 등 비리가 발생했고 심지어 심의가 90
일 이상 걸렸던 업체의 게임물이 열흘도 안 돼 심의가 끝나는 경우도 발생했음.
* 영등위 등급심사의 경우 무엇보다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결정돼 소위원회가 집중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등급심의 구조가 청탁과 로비에 취약했음. 바다 이야기
의 경우, 프로그램 소스를 영등위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실제 게임기 작동 내용과 다른 설명서
를 영등위에 제출했는데도 심의를 통과했음. 즉 영등위가 실제 프로그램 설계도인 프로그램 소
스를 확인하지 못해 사행성이 뚜렷한 게임기가 심의를 통과하고 전국 영업장에 팔려나갈 수 있
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임.
- 또한 1년 임기인 소위원회에 비해 3년 임기를 가진 소위원회 의장이 심의에 결정적 영향력
을 가졌으며, 등급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예심위원이 위촉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로비에 노출돼 있었음.
- 게다가 지난 기간동안 등급분류기준도 영등위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강제
성이 사실상 없었음.
▶지금까지 한국게임시장에서는 ‘공정경쟁의 룰’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임. 영등위 심의기준
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규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본 의원은 그 핵심적 대안으로 일관성 있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와 불
법 변·개조를 막을 수 있는 인증칩 제도 도입 그리고 불법 환전소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라는 주장을 펴 왔음. 이에 대한 영등위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p://s.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