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코윈솔루션의 허위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배경 의혹
-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제도적 문제도 드러나
□ 코윈솔루션(주)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기관 지정 과정
○ 경품용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심사 승인을 받은
후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을 받아야 함
○ 서울보증보험
- 2005. 12. 8일 심사 신청
- 2005. 12. 13일 심사 승인
○ 게임산업개발원
- 2005. 12. 15일 지정 신청
- 2005. 12. 30일 부적격 판정(세무, 회계, 전산 부문 부적격)
- 2006. 1. 6일 재신청
- 2006. 1. 25일 적격 판정
□ 서울보증보험 및 게임산업개발원의 부실 심사(형식 심사)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에 2005. 12. 8일 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세금완납증명서는 2005. 11. 16일(발
급유효기간 : 2005. 12. 16)에 발급 받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음
- 그러나 코윈솔루션(주)은 2005. 11. 30일자로 부가세 및 법인세 체납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체납 발생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2005. 12. 13일자로 심사 승인이 이루어졌음
-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형식적 심사 논란 여지가 있고, 향후 특정 기관에서 국세청에서 발
급된 세금완납증명서에 대해 접수 및 심사일 기준으로 재차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할 것임
○ 게임산업개발원
- 2005. 12. 15일 1차 신청, 같은 달 12월 30일에 부적격 판정(부적격 사유 : 세무, 회계, 전산
부문)
- 부적격 판정 이후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돼서 2차 신청(2006. 1. 6)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같
은 달 25일에 적격 판정
※ 2006. 1. 6일 기준, 코윈솔루션은 체납 상태에서 게임산업개발원에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
□ 문제점 및 핵심 의혹 사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개정 시급
- 세금 납부 기한 이후까지도 세금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될 수도 있어 공신력 있는
증명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결국 체납 업체에 대해 서울 보증보험이 보증 승인해 준 결과)
○ 코윈솔루션이 허위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과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4명이
나 연루된 배경도 의혹
- 국세청 출신 4명이나 코윈솔루션에 연루(지분 보유)되어 있어 그 배경과 체납중임에도 불구
하고 세금완납증명서를 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경위에 강한 의구심
※ 코윈솔루션 대표의 남편인 양영수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본인 및 차명으로 보
유하고 있는 코윈솔루션의 지분은 총 6.24%(2006. 3. 31일 기준, 238,100주)
- 청와대 권력이 개입되어 있고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차명이나 본인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
고 있어 그들이 허위의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과정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
※ 특히 코윈솔루션의 대표 최춘자의 남편인 양영수는 국세청 출신으로 코윈솔루션의 관할 세
무서인 영등포 세무서에서 지난 2003. 2월 ~ 2005. 2월까지 근무(영등포 세무서 조사1과 근무)
양영수는 그 이후에도 2005. 2월 ~ 2006.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에서 근
무하면서 영등포 세무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자 현재 사찰
로 도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
-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서울청의 영등포 세무서 감사도 부실
엄호성 의원, 가칭 국세청법 제정 추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엄호성 의원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
해 이들을 특별히 규율할 가칭 국세청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아래 내용은 그간 엄호성
의원이 국세청법 개정을 염두 해 두고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과 차후에 제
출하게 될 국세청법에 반영 예정인 사항을 항목별로 요약한 것임
* 법안 명칭은 국세청법 혹은 국세공무원법 등으로 제정 과정 중 변동 가능
□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
○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 기관으로 중립성, 독립성 필요
○ 국세 징수와 탈세 조사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 필요
- 매년 방대한 분량의 조세법전이 발행되고 수시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 없이는 직무수행이 곤란
○ 징수와 조사라는 직무의 특성상 부정· 부패의 우려가 크므로 청렴성 유지 중요
→ 별도의 보수 체계, 승진 체계 통해 청렴성 유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조사 인력 다수 필요 등의 이유로 조직의 규모가 방대하고 하위직 중심의 인력 구조로 인사
적체 극심
→ 인사 적체 심화는 청렴성 유지에 악영향 줄 우려
○ 고위 공무원단 제도의 시행과 4대 보험 통합 징수에 따른 직무 범위 조정 필요
○ 독자적인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