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외 국감보도자료

[ 서울고법 등 보도자료 목차 ]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① 법관퇴직 연간 80~90명 - 왜 나가나 ?
② 법관퇴직 - 국가적 낭비, 법원의 안정성·신뢰성 저하
③ 퇴직법관의 95.6%가 변호사 개업 - 사건 싹쓸이
④ 로펌진출 전관(판사) 연봉 27억~6억원
⑤ 금전 유혹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
⑥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 전관변호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집행유예선고율 13%나 높아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③ 일부 전관의 경우 사건 싹쓸이
④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영장실질심사가 본안심사가 돼서는 안된다
①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 본안심사 수준
② 영장전담판사제도 - 2명만 로비하면 된다 ?
③ 영장판사와 검사·변호사 접촉 금지 및 실질심사내용 조서작성



■ 법관 윤리기구 가동 전무, 법조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
① 의정부사건 대책과 김홍수사건 대책 - 재탕 삼탕
② 변호사법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법별 윤리협의기구, 사실상 전무
③ 내부 감찰기구 구성·가동 전무
④ 연임적격심사는 본인이 ?
⑤ 법관의 변호사 면담, 연간 4천여건 - 개업인사 ?



■ 국선변호인, 활용도 높여라.
① 국선변호인 활용도 51%에 불과
② 국선변호인 선정비율도 줄어드는 추세(32.7%→24.0%)
③ 국선전담변호사제도도 유명무실



■ 조세범 솜방망이 처벌, 지하경제 키운다.
◦ 탈세 : 국세청 세무조사→고발→검찰 수사·기소→법원 판결 등 각 단계에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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