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주가조작 부당이득금 11%만 벌금 부과돼
○ 증시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이첩하여 기소된 291명 중 법원 1심 판결이 진행중인 46명을 제외한 245명에 대한 검찰기소 및 법원판결 결과는, - 검찰기소결과 약식기소가 93명(37.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법원판결 결과 실형 선고는 23명(9.4%)에 불과, 벌금만이 선고된 인원은 무려 56.73%인 139명. ○ 주가조작 등 주식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 대비 고작 11.4%만이 벌금으로 부 과. 증시교란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 증권거래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기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00년 56% → `01년 60% → `02년 55% →`03.6월 42% ○ 미국, 영국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주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민사제재금(과징금) 도입 등 금전적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부과되는 벌 금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주가조작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음에 도 벌금은 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 `01∼`03.6.30일까지 증시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검찰청에 고 발/통보/수사의뢰된 사건은 총 265건 800명이며, 그 중 291명을 기소, 199명을 불기소, 310명 은 수사 중에 있음. 기소된(약식기소 포함) 291명 중 법원 1심 판결이 진행중인 46명을 제외한 245명에 대한 검찰기소 및 법원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 검찰 기소결과 구속 70명(28.57%), 불구속 82명(33.46%), 약식기소 93명(37.95%). - 법원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된 인원은 총 기소인원 245명 중 9.4%에 불과한 23명임. (실형 11명, 실형+벌금 12명) - 벌금없이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인원은 56명(22.85%) - 집행유예 + 벌금이 선고된 인원은 27명(11.02%) - 벌금만이 선고된 인원은 무려 139명(56.7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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