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심상정의원실] 국세청세무조사 ‘탈세규모 90% 축소’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10.16 10:00 국세청 >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규모 90% 축소’



“청량음료-제과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 → 실제 48%
심상정의원 … 롯데칠성 강동지점 매출자료 실태 분석 결과
탈세규모 4.3~6.7조 → 0.5조~0.7조로 줄어들어



○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낮아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현실은 조세행정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해왔고 무자료 거래 등 탈세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수준은 50~60% 내외로 추정”(한국조세연구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2006.7)
- “거래의 50~70%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청량음료 무자료 거래 제보자 증언,
MBC 시사메거진 2580 <탈세동맹>, 2006.1.22)
- “해태제과 2005.1~3월 무자료 거래 200억대”(KBS 9시뉴스, 2005.9.25)



○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3.16부터 4개월 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
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2006.7.27 “2002~2004 동안 7,679억원의 허
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 그런데 국세청은 2006.10.9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량음료-제과업 9
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가량”이라고 답변.
-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전체 세금계산서 95%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이 50~60%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50~70%에 달한다는 지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



○ 이에 심상정의원실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2002-2004년 총
매출액 3조3,449억)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해 국세청 세무조사 정
확성 검증을 시도함.



- 분석 결과 3중장부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 먼저 전체매출
액에 맞춰진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이를 부가가치세용으로 조정한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두 벌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14%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됨(위장매출). 또한 월별목록
이전단계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출장부인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확인됐고, 이 자료
를 비교분석해 2004.5 한달간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에 의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 규모
는 매출액의 34%에 이름을 확인함.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
임.



-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회사 ‘탈세규모 조정’ 의혹 : 2006.5.25 세무조사 당시 회사관계자
와 세무당국의 협의과정을 담은 내부메일에 따르면 “처음에는 위장매출 소명하였으나 노원세
무서 조사관 회사매출누락으로 인정하려 하여…”로 나타나 세무당국은 회사매출누락으로 조
사하려는데 반해 회사는 위장매출로 주장하였고, 결국 세무서는 매출누락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장매출로 최종판정한 것으로 돼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동지점과 세무직원간 수차
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됨. 특히 롯데칠성 북부지점 등이 노원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를 보면 모두 실제 과다교부된 것과 과소교부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덤핑 등 가공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
고 기술하고 있음.



- 결국 전체매출의 5%선이라는 국세청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이며 롯데칠성 강동지점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9개 사업자의 전
체매출 15조 3,940억원의 34%~48%인 5조2,340억~7조3,891억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
급된 것임.
- 또한 1만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세효과는 법인인 경우 9,120원, 법인이 아닐 경우 5,820원으로 나타남. 결국 세무조사대상회
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5조 3,940억원과 가공매출의 범위 34~48% 등을 감안하면 추
정되는 탈세의 규모는 최대 6조7,389억원에서 최소 4조3,005억원에 이름. 이를 국세청이 발표
한 허위계산서 규모 7,697억에 대입할 경우 탈세규모가 4,480억~7,020억이라 할 때, 국세청 세
무조사 탈세규모는 실제보다 90%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음료-제과업계 탈세규모 비교표(2002~2004) : 첨부파일 참조




재벌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구체적 과세계획 밝혀야



- 국세청은 현대차 글로비스 사건을 통해 편법증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했고 이를
기여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재경부에 질
의를 했다고 하는 데, 6개월만에 회신한 재경부 답변내용은?
- 그 동안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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