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군 성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군 성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
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방부로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자료 중에서 연
도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군 성범죄는 2002년 139건, 2003년 243건, 2004년 234건, 2005년
360건, 올해도 지난 6월말까지 149건이 발생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성범죄에 대한 처
벌은 전체 1125건 중 606건이 불기소 처리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시에 있을 수 있는 ‘영외’ 성범죄 현황을 ‘형법위반’, ‘성폭력위반’,
‘기타’ 등으로 나눈 결과, 육군의 경우 ‘02년에는 총 82건(형법위반 51건, 성폭력 위반 31건), ’
03년 총 156건(형법위반 85건, 성폭력위반 39건, 기타 32건), ‘04년 총 151건(형법위반 74건, 성
폭력위반 40건, 기타 37건), ’05년에는 총 127건(형법위반 84건, 성폭력위반 48건, 기타 127
건), ‘06년 6월까지는 총 105건(형법위반 45건, 성폭력위반 20건, 기타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특히, ‘04년도와 ’05년도 영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중에서 ‘기타’에 속하는 성범죄 발생건수가 1
년 사이에 37건(‘04년)에서 무려 127건(’05년)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성매매금지특
별법’(‘04년 9월 23일 시행)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성진의원은 “군은 성매매금지특
별법 시행 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교육하는 등 성범죄 예방 교육에 좀 더 세밀한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1> 육군의 영외 성범죄 발생현황(‘02년~’06년 6월)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성매매금지특별법 시행 이후, 군인들의 영외 성범죄 수가 상당히 증가했고, 이는 자칫하
면, 군내 에이즈감염환자의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6. 10. 16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