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학 보건소의 간호사
학교보건의 한 주체이나 법적 근거 없어
○ 대학 시기는 고등학교까지와는 다르게 자율성이 보장되어 무엇이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한 평생 건강을 좌우할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임. 하지만 젊다하더라도 건강
은 잠깐 사이에 나빠질 수 있어 충분한 정보와 평생에 걸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건강교육과 건강실천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학교급식실 조리원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마련 시급
○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많게는 1인당 200명으로 급식아동수가 많아(1인당 급식 인원이
각 학교별로 다름) 노동강도가 높고,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의 사용이 어려움.
○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아서’에 46.5%,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에 32.5%, ‘학교에서 안된다고 해서’에 12.2%가 응답을 하였음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영양사, 고용불안↑
○ 비정규직 영양사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특히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하며 수년을 근무해도 근속인정
이 안되므로 이 같은 차별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일선학교의 급식을 책임
지고 있는 비정규직영양사는 오히려 고용불안과 교육부의 교원자격취득 단기연수과정 제외로
인한 차별을 더욱 느끼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