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혈액사고 책임 적십자보다 복지부가 더 크다 !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 실패, B·C형간염 대상자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장복심의원 … “혈액안전관리에 있어 국립혈액원 설립이 문제 해결의 본질 아니다”
○ 그 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혈액안전사고의 책임은 대한적십자사보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더 크며, 혈액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2006년 10월16일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혈액안전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
은 누구에게 있는지? 를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혈액안전관리 문제의 근
본적인 원죄는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그 근거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되었던 국가혈액유통전
산망사업의 실패, B형간염 및 C형 간염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그러하
지 못했던 관리감독의 부재, 2004년 수립된 혈액종합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지 못한 점 등
을 들었다.
■ 국가혈액유통전산망 사업의 실패 … 정부의 1차적인 책임
지난 1998년 적십자사는 이상혈액 소유자로 의심되는 헌혈자가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
지 병원 혈액원에 총 339건을 헌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조사
결과 추적이 불가능했던 2명을 제외하고 감염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복지부는 이상 혈
액의 모니터링 강화 및 이상혈액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과 조사권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혈
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1995년부터 개발 중이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을 보완하여 1999년에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급키로 결정한 바 있는데, 국가혈액유통전산망 구축사업은 1995년 정보
통신부가 5대 의료분야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한 사업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는 정보통신부, 2, 3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사업이
다. 그런데 동 사업은 의료기관과의 호환성과 보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법 개정 시까지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이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HIV)
등 기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조회토록 하고 B형, C형 간염검사 결과
는 2000년 4월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동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결국 동 사업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복심의원은 “10억원이 투입된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혈액안전문제는 훨씬 이전에 걸러졌을 수
있다”며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을 지적했다.
■ B형 및 C형 간염대상자 고위험군으로 포함시켜 관리하지 못해
장복심의원은 “강화된 혈액관리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에도 문제”라며 “왜냐하면, 정부는 강
화된 혈액관리법 시행에 따라 B형, C형 간염대상자를 고위험군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대한적
십자사를 통해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고 여기에 2차적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
적했다.
사실상 혈액관리법이 강화되면서 B형 및 C형 간염대상자들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여 과거 혈
액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했지만, 이러한 작업이 추진되지 않아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
스템(BIMS)이 구축된 2003년 5월까지 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을 위반해 왔고 2003년 내부고발
자 폭로로 인해 것 잡을 수 없이 혈액안전관리 분야가 국민의 불신을 받기 시작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 성립될 수 없지만, 만일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 구축 사업
이 성공했더라면, 좀더 일찍 B형, C형 간염 양성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켰더라면, 이와 같
은 혈액사고는 미연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 2004년 혈액종합관리대책 수립 이후 만2년 동안 혈액수가 현실화 진행되지 않아
장복심의원은 “2004년 혈액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NAT 즉, 핵산
증폭검사나 혈장보관사업 등 혈액안전관리 인프라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
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
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십자사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혈액수가는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전혀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적십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258억(9590만원)
원 및 직원들의 각종 임금 및 제약회사의 시약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247억
(7,832만2,781원)원이 넘어 총 505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직원들
은 추석 보너스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