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분석자료도 없는데, 자료분석 능력

분석자료도 없는데, 자료분석 능력 비난하다니?
장복심의원 “의협 왜곡보도자료 법적대응 검토”



“성분명 처방관련 의협의 허위·왜곡 보도자료는 명예훼손 국정감사활동 방해”
장복심 의원, “복지부 제출 국감자료 제공 이외에 분석자료 배포한 사실 없어”



○ 장복심의원은 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장복심의원
의 자료분석 능력을 비난하는 막무가내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복건복지위)은 성분명 처방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허위·왜곡 보
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국정감사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도덕하고 무책
임한 처사라며,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10월13일자로 각 언론기관에 배부한 ‘장복심의원, 자료 분석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및 ‘장복심의원, 성분명처방 명분 위해 자료 왜곡
분석’ 보도자료 2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회의원의 명예
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표제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 중 곳곳
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대다수의 선량
한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자료 작성·배포행위에 대해 동의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월13일과 14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및 홍보실장에게 허위·왜
곡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기관에
배부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무책
임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 장복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인터넷신문 데일리팜 12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나 (장복심의원실에서는) 데일리팜 기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원본을
제공하였으며,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자료 또는 관련 보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국정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
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실태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은 바 있으며, 10월12일 오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중 경북대병원과 관악구보건소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는 연락과 함께 수정자료를 받고, 데일리팜 기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실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자료 또는 관련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데일리팜 기자는 장복심의원실의 분석자료나 보도자료가 아닌 보건복지부
의 국정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보
건복지부의 국감자료가 아닌 “있지도 않은 장복심의원의 분석자료”를 평가, 비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표제로 “장복심의원의 자료분석 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에 못미치
는 것으로 드러나”, 소표제로 “분석자료 대부분 오류투성이”, “마녀사냥식 의사죽이기 행태”
등등 정작 장복심의원이 자료를 잘못 분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나아가 “자
료분석 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마녀사냥식 의사죽이기 행태” 등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본문에는 “장의원은 성분명처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일부자료를
왜곡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 대부분이 오류투성이”, “분석자료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장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의사들은 마치 보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등 마치 장복심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언론
에 배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데일리팜 기자가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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