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십억대 재산가에게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
최고 70억 자산가도 감면…“차등 지원 등 개선책 강구해야”
○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근거하여 현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농어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중 추가 경감액 지원
- 200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22% 경감(국민건강보험법)
- 2004부터 농림부에서 예산으로 추가 경감(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04년 30%경감, ‘05년 40%경감, ‘06년 50%경감
○ 지원대상 :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개발
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거주 농어민
* 2004년 7월부터 시의 동지역 및 준농어촌지역까지 경감대상지역 확대
○ 사업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민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보
건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농어업 외에 다른 부업으로 큰 소득을 거두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 보험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지난 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표1 농업외 소득 발생자 보험료
지원 현황 : 파일첨부]
○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뿐 아니
라 수십억대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들까지 보험료를 감면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
었음.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
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 파일첨부
○ 특히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이들 가운데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산이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등 막
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 재산과표 30억 이상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세대 현황 : 파일첨부
○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감지원을 받는 것은 당초 경감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재력가들에게도 50%까지 건강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물론 여기에 포함된 재산이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매각도 어려운 선산 등일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주해야 하겠지만, 농어민이 도시에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
을 창출하는 농경지인 경우 등에는 분명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것이 건
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일 것임.
○ 따라서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
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닌 농
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농림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
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소득 수준뿐 아니라 재산 수준 역시 차등
지원의 기준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작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