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과학기술부 국정감사

<국민혼란만 가중시키는 과기부의 비과학적 핵실험 대처!
- 과기부, 지질연구원으로부터 23분 경과후 문자메세지로 지진통보 받아...>



정확하고 신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과기부가 신중치 못한 어설
픈 발표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선을 더욱 부추겼음



과기부는 지난 10월 9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지하 핵 실험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 지역의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기부가 핵실험 당일 서둘러 ‘피해 없
음’을 강조한 것은 비전문적이고도 성급한 비과학적 행동



과기부는 지난 10월 9일 10시 58분경 지질자원연구원이 과기부 원자력통제팀장에게 보낸 “북
한 지역에서 인공지진으로 의심되는 지진 발생”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북한 핵실험 관련 사
실을 최초로 알게 됐음



--> 그런데 이 시간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을 탐지한 10시 35분으로부터 무려 23분이나 지
난 시간이고, 더군다나 통보받은 수단도 긴급 전화통화도 아닌 수신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문
자메세지였다는 점에서, 과기부의 비상대응체계 시스템이 엉망임을 알 수 있음



과기부는 지난 12일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감시현황 및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우
리나라 전역의 방사능준위는 핵 실험전 평상시과 같은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다음날인 13일
에는 “빗물 중 방사능분석결과 인공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 바로 다음날인 14일 미국은 “특수정찰기인 WC-135가 10월 11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가
까운 동해 상공에서 채취한 샘플을 통해 핵실험 과정에서 분출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선 과기부의 잇따른 발표를 비웃음꺼리로 만들어버렸음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
한 채, 미국·일본과 다른 정보로 국민에게 혼선을 줌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지난 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파의 발생지점
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북서방향으로 15km 떨어진 무수단리로 파악했으나,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파악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일본 기상청이 분석한 길주군 부근과 크게 다른 지
역으로, 통상 지진진원의 오차범위 5~10 km를 크게 벗어난 수준임
--> 기상청이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미국, 일본과 같은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파악한 자료는 과
기부에 보고도 되지 못한 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무시돼버림
--> 어젯밤(1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인접국가의 측정치 등을 종합해 북한에서 발생한 인
공지진의 진앙을 3차로 수정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9일 지질연이 첫번째로 발표한 진앙지점으
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지점일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발표한 북위 41.267도, 동경 129.179도
진앙지보다도 서쪽으로 7㎞ 가량 떨어진 곳으로, 종전부터 핵실험 장소로 예측돼 온 함북 길주
군 만탑산 인근으로, 이 곳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직후 미국 지질조사국(북위 41.29도, 동경
129.13도), 일본 기상청(북위 41.2도, 동경 129.2도), 우리나라 기상청(북위 41.19도, 동경
129.15도)이 지목한 진앙과도 매우 가까운 곳임에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까지 너무 많은 시
행착오를 겪었음



<대덕특구, 대덕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지원 강화 시급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입주 기업 3,000개, 기업 매출 30조원, 외국연구기관 20개 유치, 나스닥 상
장기업 20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출범시켰음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향후 10년 내에 대
덕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까지 강조했었음에도, 특
구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덕특구가 당초 목표로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제대로 다져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대단히 회의적임



지난 1년 동안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보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사업’을 마치 지자체사업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함



대덕의 성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사업’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력인 조세감면 부분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대전시와
유성구는 대덕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7년 면제 후 3년간 50% 감
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세관련 혜택은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위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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