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기초,산업기술연구회국정감사

<화학연구원, 내부규정까지 고쳐가며 징계 면직된 자 채용추진?>



최근 화학연구원은 과거 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다 징계 파면됐던 고영주씨(현 과기노조 위원
장)를 재채용하는 문제로 노조원과 비노조원간 원내 갈등이 심각한 실정임



고영주씨는 과거 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당시(1990년부터 퇴직시까지 노동조합 전임
이었음)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2000. 9. 13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영국 맨체스터대학으로 출
국했는데, 연구원의 2회(2000.9.22., 10. 4)에 걸친 업무복귀 공문을 받고서도 미 복귀해 인사위
원회에 회부돼 징계 파면 조치됐음



고영주씨는 화학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징계파면 결정에 대해, 충남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
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았으나, 2005.
6. 23 대법원으로부터 “고영주의 무단 영국 유학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고영주
가 아무리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해외유학에 관한 취업 규칙 등 사규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는다.”는 취지의 최종 기각결정을 받았음



「화학연구원 인사규정」 제59조 제2호에서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
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직에서 즉시 해임하고 재임용할
수 없는 징계종류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화학연구원 인사규정에 의할 때, 지난 2000년 12월 화학연구원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파면 결정된 고영주씨는 재임용할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고영주씨는 해당규정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제7호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라며 파
면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작년 말부터 재채용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를 든 것이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드시 채용을 시키라는 의
미가 아니므로 부적절한 주장이라 할 것임



현재 화학연구원 내에는 징계 파면시 재임용을 금지시킨 해당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고영주씨
를 재임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상태임



류근찬의원은 화학연구원장에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묻고, 특정인물
을 채용하기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면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비노조원
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지적



원장이 원칙을 지켜서 고영주씨 재임용 문제로 근 1년 가까이 노조원과 비노조원간 심각한 갈
등상황을 맞고 있는 화학연구원의 현 상황을 조속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




<기초기술연구회의 협동연구 지원사업비는 연구회,연구원의 현안문제 해결용 예산!?>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소관 연구기관간 또는 산학연간 다학제적 협동연구 과제를 지원하기위
해 ‘협동연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협동연구 지원사업은 현재 ‘협동연구개발과제’와 ‘정책기획연구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



협동연구개발과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를 연구회가 기획하여 지원하는
‘STRM 기획과제’와, 연구자 개별 수행이 어려운 원천기술연구 장려를 위한 우수연구자간 협동
연구를 지원하는 ‘자유공모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기획연구과제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
관의 공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지원하
고 있음



따라서 정책기획연구과제는 엄밀히 말해서 여러 연구기관간 공동의 연구를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협동연구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임



최근 2년간 협동연구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정책기획연구과제는 2005년 10과제 10억 4,800만
원, 2006년 9과제 10억 4,300만원을 집행했고, 협동연구개발과제는 2005년 14과제 35억원,
2006년 17과제 57억원을 집행해, 기초기술연구회의 협동연구 지원사업 중 정책기획연구과제
비중이 2005년 23%에서 2006년 15.5%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당초 소관 연구기관간 또는 산학
연간 다학제적 협동연구 과제를 지원하기위한 협동연구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춰보면 15%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것임



지난 2005년 12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도 동연구비의 정책기획연구과제 비중이 높으므
로 앞으로는 협동연구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 및 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류근찬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향후 정책기획연구과제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
거나, 꼭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시킴으로써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연구기관간 또는
산학연간 다학제적 협동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




<기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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