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고검 외 보도자료 목차]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① 검사 퇴직율 연간 5~6% - 왜 나가나 ?
② 검사퇴직 - 국가적 낭비, 전문성 저하
③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 75%는 최종근무지 개업
④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수사과정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① 피의자 소환 및 피의사실은 수사담당자로부터 나온다
② 「수사사건 공보준칙」 무용지물
③「공보준칙」에 따르지 않은 기자브리핑, 적법한가 ?
④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을 세우라
■ 검찰 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① 검찰 인지사건, 전체의 1.5% - 매년 감소
② 검찰 인지사건, 대부분 경찰 단속사건 수준
③ 검찰 내사사건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 - 정보력 부재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은 뒷전
① 공판중심주의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운영은 비효율
②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
③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장비 확충 필요
④ 무죄율과 범죄율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 「구속영장 청구 前 피의자 면담제도」, 인권사각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인권보호 목적
② 시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 무시, 검·경 간 ‘밥그릇 챙기기’
③ 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제언 - 경찰서 방문면담 또는 화상면담
■ 솜방망 처벌이 부패와 탈세를 부추긴다
① 공무원 뇌물죄 불기소 처분율 (`03) 29.5% → (`05) 52.6%
② 탈세범 기소율 10%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