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5조3천억원 국가연구장비 운영관리부실, 국고낭비 우려!
1억이상 고가장비 38% (2조580억원)중 40% DB 구축 안돼
전체장비중 외부공동활용장비 6.5%, DB 20%, 외국산 장비 59%
지역별로 대전과 수도권 71,918종(57.9%), 3조1403억보유, 지역편중
○ 5조3천억 규모의 국가 연구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 돼 국고낭비가 우려된다. 전체장비중
20%밖에 DB구축이 안 돼 있고, 1억이상 고가장비가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40%는 아예 DB
등록이 안돼 있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전혀 안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들 장비는 대부분 연구비 39.2%, 국고 37.3%, 지방비로 구입한 것이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기초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구입현황및공동활용실적보고
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국공립 대학, 연구소 등 485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이상 연
구 장비가 총 124,591종, 5조3천9십억원 규모로 1억이상 고가장비가 8,313종(6.7%), 2조580억
원(38%), 외국산 장비는 72,600종(59.3%)에 3조5628억원(67.%), 대전과 수도권지역에 71,918
종(57.9%), 3조1403억원(55.1%)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전체 장비중 외부공동 활용장비가
고작 6.5%이고, DB 구축이 20%(2만6천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05.10.10-05.11.8 (04년 12월 구입기준)
대상기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총 485개 기관
대상장비: 국내산 1천만원 이상, 외국산 1만불 이상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시행령 42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따른
연구개발시설및장비의확충및공동활용관련
○ 과기부가 고가장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서 95년부터 올해까지 150억원
을 지원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주관으로 2001년부터 통합DB를 구축해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고가장비 공동 활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실태파악은 물
론 공동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보유한 장비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법 규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공동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약
하기 때문이며, 특히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장비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 또한 전체 장비중 외국산 장비는 72,600종(59.3%)에 3조5628억원(67.%)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에
맞는 재료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첨단연구
에 외국산 기기를 사용함으로 첨단기술력이 외국에 종속되는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개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DB구축은 물론 공동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
다”고 말했다.
○ 서상기 의원은 “국가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평가에 장비
공동활용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가장비는 DB를 의무화해서 구입부터 폐기되
는 과정을 투명화해야 전국에 흩어진 국가 연구장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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