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술 취한 해군”
- 1년간 192명 음주운전, 1000명당 7명꼴
- 99명은 징계 미루다 국방부 감사에 적발
- 군기강 문란, 음주문화 개선 대책 시급
해군의 음주 상태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해군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계를 미루거나 솜방망
이 징계로 일관하다가 감사 지적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엄중 처벌로 급선회했다. 해군 지휘부
의 안이함과 군 기강 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년여간 사병을 제외한 해군 간부(군무원 포함) 28,254명 중 무려 192명이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5%이상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1000명당 7명꼴이다.
해군 1년간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 <첨부파일 참조>
이중 영관급 위관급 등 장교들은 2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0.45%를 차지했으며, 부사관
의 경우는 0.84%로 가장 높다. 이는 해군이 음주실태와 음주문화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해군은 ‘04년 7월 1일자로 ‘군 사고 예방규정’을 개정하여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192명 가운데 46개 부대 99명에 대해 자체 규정조차 어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않았다. 그 이
후 국방부 감사(2005. 8)에서 지적을 받고 2006년 8월 18일에야 모든 징계절차를 마쳤다. 음주
단속 이후 최장 2년 이상이 걸려서야 군의 징계가 이루어 진 셈이다.
특히 해군은 국방부의 지적이 있기 전 이루어진 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 대부분
은 서면경고·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했으며, 전역자는 단 1명뿐이었다. 이는 국방부 지적 이후
이루어진 징계내역을 보면, 99명중 27명이 전역조치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의 사례이다.
음주 운전은 공공의 적이며, 군도 예외일 수 없다. 해군 특성상 장기간 함상 근무, 낙도오지 등
엄혹한 근무조건 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절주(節酒) 및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 특히 군기강의 해이, 숙련된 인력의 전역 등으로 인한 군 전력 차질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해군의 특성을 반영한 음주문화 개선방안과 체계적인 절주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해군 포
함, 군납 면세주인 위스키의 경우 1인당 민간 판매량의 6.6배에 이른다. 양주 판매 비율은 민간
의 11배이다. 군 PX 주류 판매 실태와 군 폭탄주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군 총장의 방안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