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펜션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상가, 대형 쇼핑몰 분양광고에서 나타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최근에는 펜션광고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해야 ○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이후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대처투자처로 인식되어온 상가, 대형 쇼핑몰 등의 분양광고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 대신 최근에는 주 5일제의 본격적인 시행 을 앞두고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펜션(고급 민박주택)분양광고가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기 존 상가 및 대형쇼핑몰 광고에서와 같이 허위과장광고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요정보고시제도를 시급히 개정하여 토지취득여부, 건축허가 취득여부, 신탁회사에 의 한 자금관리여부 등에 소비자들에게 고지되어,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과 같은 허위과장광 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임. ○ 과거 콘도 회원모집시 다수의 업체에서 성수기 예약보장을 광고문구로 사용하였으나, 1실 당 회원 모집의 과다로 실제로는 성수기 이용이 힘들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 펜 션, 콘도 등에서 회원 모집시 1실당 모집회원수로 중요정보고시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합리적 인 선택을 유도해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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