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경기도 팔당수질대책은 규제완화 종합대책

“경기도 팔당수질대책은「규제완화」종합대책”
김문수 도지사, 국회의원 때 주장과 170% 달라
팔당지역 10년새 배출업소․허가면적 3배로 증가



정부의 수질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지역은 숙박․음식점 등 오염원과 건축허가 면적
이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태도로 인해 팔당수질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존의 총량제 도입이라는 합의를 깨면서까지 ‘팔당호 수질개선대
책’을 발표했지만 지방비 부담에는 소극적이고 하수처리장 증설과 개발 악순환이라는 사례를
답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산 지역구이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제종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
- 94년 준농림지 규제완화조치로 팔당수질대책이 제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경기도와 자
치단체의 합의 파기는 목표수질 달성을 지연하는 처사이다.
- 환경부와 수질총량제 의무화를 합의해놓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
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팔당수질개선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지방비는 적게 부담하고 정부와는 제대로 협의하지 않
는 경기도의 대책은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 종합대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 김문수 도지사가 과거 국회 환노위의 경기도 국감 등에서 하수용량 초과 아파트 허가 관련
자 문책, 지자체 위임사무에 대한 환경부 감독 강화, 환경정책의 규제강화 등을 주장했는데, 도
지사가 된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
-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 아파트 등을 허가한 관련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김문수 도지사가 현재도 하수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의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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