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 자격증시험 취소환불규정이 미비
각종 자격증시험의 취소, 환불, 연기 규정의 부재 등 응시자와 시험 주관기관간의 불공정한 약 관에 의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 ○ 건교부, 문광부, 보건복지부 3개 중앙부처와 경찰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8개 주요 국가자격증시험과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601개의 기술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서의 취 소/환불/연기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청 주관 경비지도사, 노동부 주관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은 법령으로 취소/환불/연기 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음. ?시험 1일전까지 연기가 가능한 운전면허 시험외에 다른 자격증 시험은 모두 취소/환불/ 연기 규정자체가 없어 응시자가 불시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지 못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영어외 외국어인증시험에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47,000여명이 응시한 JLPT(일본어) 시험의 경우 접수기간이 종료 후에는 환불, 연 기가 불가능 ?‘02년 12,000여명이 응시한 HSK(중국어) 시험은 반환, 취소는 불가능하고, 연기는 1회에 한해 가능하나 연기시 응시료의 30%이상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재응시가 가능함. ?‘02년 76만여명이 응시한 한자능력시험의 경우는 질병에 의한 입원, 해외출장, 직계존비 속의 사망, 본인의 입영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 ○ 금융분야 민간자격증 시험의 경우 응시공고문을 통해 접수이후 취소/환불/연기 일체가 불 가능함. 이는 이와 관련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임. ○ TOEIC, TOFEL시험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기실시한 공정위는 이제 국내 여타 자격증시 험에서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응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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