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황진하] 해군 함정갑판피복재 1개 업체가 20년간 독점


해군 함정 갑판피복재 1개 업체가 20년간 독점 시공




2006. 10. 17.



방위사업청이 국회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갑판피복재(KDX-II 5번함)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함정갑판 코팅에 사용되는 ‘갑판피복제’ 시공이 1개 업체에 의해 20여 년간 독점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해군은 함정 건조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시험기준을 함정 건조 시 마다 서로 다르
게 명기하여 함정을 건조하는 등 ‘군수품표준화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
다.



▲ 갑판피복재에 대한 국방부 규정



방위사업청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해군은 지난 ‘85.8.29일부터 ’05.6.16일 사이에 6차에 걸쳐 함
정갑판피복재(도료)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데크카바링재료(이하 ’갑판피복재‘라 함)’를 국방
규격으로 제ㆍ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갑판피복재는 모든 해군 함정에 공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갑판피복재의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자 할 경우에는 ‘국방규격의 제정원칙’ 및 ‘국방규격 작성표준지침’에 의하여 ‘성능위주’ 및 ‘경
쟁 유도방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갑판피복재의 수요기관인 해군은 현 국방규격에 명시된 ‘불꽃 전파성’ 화재시험기준
외에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등을 고려하여 ‘발연성 시험’ 및 ‘유독성 가스 시험’을 화재시
험기준으로 추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에 따라 국방규격을 개정토
록 해야 한다.



▲ 문제점



그러나, 해군은 ‘85.8.29일 폴리우레탄 갑판피복재 국방규격을 최초 제정하면서 특정업체인 ○
○○社 제품의 성적서 및 시공법 위주로 제정하는 한편 同社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명기하여 제
정함으로써 실제 타 업체가 배제되었다.



또한, 갑판피복제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민원제기와 기술품질원의 문제제기로 현
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규격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위 특정업체 시공 관련 항목을 일부만 삭
제하여 공정경쟁 제한요소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또한 함정 건조시 ‘발연성 시험’ 및 ‘유독성 가스시험’을 화재시험기준으로 추가하여 적
용하면서도 화재시험과 관련된 기준 및 방법을 국방규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함정건조계약서
의 일부인 ‘건조사양서’ 및 ‘구매요구사양서’에 함정 건조 시 마다 서로 다르게 명기하여 함정
을 건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社가 국방규격은 만족하나 화재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해군
은 ‘05.11월에 조함단 형상통제심의회에서 화재시험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건조사양서를 변
경하여 도급을 가능하게 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군의 획득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는 사업 성공과 관리 효율성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해군이 1개 업체에게 갑판피복제 시공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직도 우리 군의 전문성
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모든 규격이 ‘규격 제정원칙’ 및 ‘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에 부합되도
록 성능 위주로 경쟁력 있게 작성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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