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의원]"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에 직접적 영향 미칠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에 직접적 영향 미칠 수 없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퇴직자의 사기업체 재취업과 관련한 공정위 검토의견서를 공개해 공
정위의 부도덕한 인사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할 예정이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직(4급이상)공무원이 퇴직후 2년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제17조1항).



이때 소속기관장은 퇴직전 3년간 담당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사기업체사이의 관련성 여부
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33조의3의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의
100% 소관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하게 된다.



즉, 퇴직후 재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이 그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
전심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 그런데, 진수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재취업검토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 전원이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
다.




공정위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위원장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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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국장은 결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단순히 보좌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주)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
“공정위 위원은 공정위 위원 9명중 한 명일뿐이기 때문에, 롯데건설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
고”,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뿐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로 재취
업할 수 있고”,
“공정위 위원장은 재취업 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씨(주) 고문
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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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정거래위원장 검토의견에 따르면 실무담당 국장부터 위원장까지 그 누구도 공직자윤리
법 시행령 32조2항7호(“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
당하지 않아, 사기업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견서는 공정위 퇴직자의 부도덕한 사기업체 재취업 관
행을 정당화시켜 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꼭두각시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고
위공직자와 사기업간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을 제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과 퇴직
공무원 인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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