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전자검사의 총체적 문제점 고발!
- 유전자검사, 상업성에 물들어 신종 사주팔자로 변질!
∘호기심6만6천원, 우울증4만9천원 등 가격표로 광고,
영양상담·DNA궁합·맞춤형 학습프로그램도 등장
∘정식 등록된 유전자 검사기관만 169개, 우후죽순 늘어나....
- 검사기준 없어, 유전자검사기관 모두 법령 위반자!
∘생명윤리법 제정 3년, 외모・성격 관련해 과학적 입증 안 된 검사 금지했으나, 아직 세부기
준도 없어...
∘검사기준 없어 현행법 위반도 단속 못해! 행정처분 “0건”
∘`06년 1월 ‘치매, 비만’ 금지지침 의결 후에도 버젓이 검사 중
- 복지부에 등록된 169개 유전자검사기관 분석 결과
∘현행법상 의료기관만 실시할 수 있는 ‘질병진단·예측검사’
바이오기업(20%), 연구소(4.4%) 등에서 무분별하게 실시 중
∘항목별 : 암 20%, 산전염색체검사 15%, 강직성척추염12%
금지항목인 ‘치매(11%)’와 ‘비만(2%)’도 인기항목!
- 자격미달 유전자상담사 대거 양성, 운전면허보다 쉬워
∘100만원 내고 22시간 30분 수강하면, ‘유전자상담사’ 자격부여
∘학력·경력·나이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가능
∘‘당신의 미래를 상담해 드립니다’ 허위・과장 광고도 극성
- 유전자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 보호대책 마련 시급!
∘“타 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란 질문에 92%가 ‘없다’고 답변
∘“유전정보를 진료와 관계있는 의료인만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란 질문에 64%가 ‘없다’고 답변
- 유전자결정론적 사고 확산시 신상비관, 사회적 편견 등 부작용 우려...(미국)자살시도, 보험
가입거부 등 현실로 나타나
- 유전자검사 적절성 평가 위한 시스템 조속히 마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