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부-송영길] 10월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미 FTA,생활밀착형 금융은 반드시 지켜내야
- 수수료, 이자율 등의 최고한도 제한 지켜 서민보호 -
- 중소기업 의무대출 의무 반영으로 중소기업보호 -



한미FTA 협상시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 재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기인
- 미국은 UR협상시 이미 유보, 한국은 은행 외국계 M&A생각조차 못해 -
- 일시적 세이프가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절박한 농민에게 119가 될 수 있는 119조 대책 세워야
- 지난 10년간 68조 투자했지만 농민고통은 제자리걸음 -
- 임시방편의 가격 지지정책보다는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 -



❒한국은 세계 성장의 엔진
美 국가안보전략서, 브릭스(Brics)와 더불어 유일하게 “한국” 언급
“global engines of growth such as India, China, the ROK, Brazil, and Russia"




한미 FTA,생활밀착형 금융은 반드시 지켜내야
- 수수료, 이자율 등의 최고한도 제한 지켜 서민보호 -
- 중소기업 의무대출 의무 반영으로 중소기업보호 -



□ 현재 한미FTA 금융유보안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크나큰 영향을 줄수 있는 규정이 포함.
○ 한국의 FTA 금융유보안은 총 40건으로 구성
(현재유보 16건, 미래유보 4건, 비합치 확인 20건)
- 비합치 확인이 필요한 20건 중에 은행수수료, 이자율과 중소기업의무대출 조항이 포함됨



□ 수수료 및 이자율등의 최고한도 제한 규정
○ 현행 은행법 제 30조, 대부업법 제 8조등에 명시된 수수료, 이자율 등의 최고한도 제한한
금융유보안이 이번 4차협상에서 논의 될 것



○ 한국은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싼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으나 한미FTA와 동시다발적 FTA를
통한 시장 개방시 금융의 공공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은행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FTA반대단체들의 주장인 한미FTA 체결시 은행수수료가 10배가 뛴다는 것은 사실무
근으로 밝혀졌지만(아래표에서 멕시코의 경우 일본, 미국보다 2~3배 정도 싼 편임) 금융건전
성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된다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을 있음.

○ 주요국의 은행수수료
창구거래 수수료1) 비교
(단위: 원)




한국
멕시코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송금
자행송금
2,000
(소액 1,000)
무료
4,310
(2,586)
23,575
금액의 1%2)
0
타행송금
4,000
(소액 2,000)
15,595
(만페소기준)
6,896
(5,172)
23,575
금액의 1%2)
9433)
자기앞수표(송금수표)발행
300
정액:50



6,896
(9,430)
N/A
2,923
(11,788)
기타
수표용지교부(장당)
100
433
1,293
189
N/A
58
통장카드재발행
2,000



8,621
0
600
2,923
잔액증명서발급
2,000



6,034
4,715
2,420
594



주 1) 국민은행(한국), HSBC(멕시코), 미즈호은행(일본), 씨티은행(미국), 중국은행(중국),
씨티은행(대만) 기준
2) 최저 600원, 최고 6,050원
3) US$ 625,000 이하, 이상인 경우 US$ 31,250당 0.3US$ 추가



□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고 주주의 이익이 강조되면서 은행은 장사하기 쉬운 가계대출만 늘려
-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비율이 중소대출에 비해 4.2배나 높아
-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중은행 또한 가계대출 비율 높아



시중은행 중소기업, 가계대출 비율 (단위 : 조원)



구분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
중소대출(A)
46.7
32.1
32.0
18.2
17.8
5.8
가계대출(B)
9.7
82.3
35.9
22.9
30.1
24.2
B/A
-4.8배
2.6배
1.1배
1.3배
약 1.7배
약 4.2배




○ 한은 여신운용규정 제2조등에 명시된 중소기업 의무대출 의무에 관한 금융유보안은 이번
한미FTA 4차협상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 은행은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대출
(시중 45%, 지방 60%, 외은지점 35%)
- 중소기업은행법 제 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포함된 “예․적금 및 중금채를 통한 조
달액의 7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론 의무화”등의 규정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는 은행들과 외국인 주
주들은 단기적 이익성장에만 눈이 어두워 우리 기업들을 외면할 가능성 높아




한미FTA 협상시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 재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기인
- 미국은 UR협상시 이미 유보, 한국은 은행 외국계 M&A생각조차 못해 -
- 일시적 세이프가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 “외국계 은행 임원에 대한 국적 제한의 금지”는 미국의 요구이지만 우리측에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것은 UR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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