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주공 임대아파트 4세대 중 1세대 임대료 체납

주공 임대아파트 4세대 중 1세대 임대료 체납 중



-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도 최근 3년간 3.5배 증가한 49억



- 체납 임대료 분납ㆍ감면보다 소득검증 통한 임대료 차등 부과 필요해




□ 경기불황 여파는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먼저 느끼듯이 주공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
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6.6월말 임대아파트 35만세대 중 23%인 8만여세대가 체납 중에 있어 4세대 중 1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셈



- 또한 2004년 144억이던 것이 2006.6월말 현재 이미 206억원으로 62억원 증가




□ 특히 1~3개월의 단기 체납보다는 1년 이상의 장기 체납자들의 증가율이 더욱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 이 큼



- 1년 이상 연체한 세대만도 2천여세대로 2004년에 비해 무려 3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임



- 4~12개월 연체한 세대 역시 2천여세대가 늘어나 당분간 장기체납자들이 늘어만 갈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체납자들이 급등하면서 체납료 역시 장기 체납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만 가 2006.6
월말에는 2년 만에 3.5배가 증가하면서 곧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1~3개월의 단기 체납의 경우에는 2005년 한때 증가세가 주춤거렸으나, 2006.6월에는 93억
원으로 곧 1백억원 돌파할 전망




□ 주공은 2005년부터 임대료 인상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
으나, 이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취업



- 현재 3개월 이상 체납세대에 대해 독촉장 발송 등 납부독촉을 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세
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알면서도 내칠 수도 없는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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