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실]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법 도
의원실
2006-10-17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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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법 도입과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이유로 법정 정년을 60~65세로 연장하고 이를 법으로 강
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다 2010년경 으로 연기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화는 바로 추진
- 노동부에서는 올해 안에 모집․채용 단계에 이를 먼저 적용하고, 2010년경 승진․해고에
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 2에서 모집․채용․해고상의 연령차별 금지 규정이 선언적으로
들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준비중에 있음. 올해말까지 법개정에 착수할 계획임.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제를 추진키
로 되어 있음.
○ 기업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이 아닌, 규제를 통해 근로자를 기업에 강제로
묶어두는 정책방향이 문제
- 연령차별 금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문제점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