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실] 민간휴직관련 보도자료

【문제점】



○ 로펌‘김앤장’근무 김경선의 경우 - 근무업체 선정 부적정



- 상기인은 국제변호사 자격을 갖 고 있어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김앤장’의 경우 최근 대규모 분규에서 계속적으로 사측 자문을 맡으면서 노동계로부터 ‘노조
파괴’등의 비판을 받아온 곳임



○ SK인력팀부장 근무 김종철의 경우 - 근무부서 선정 부적정 ․ 특혜(특별휴가 30일)



- SK는 민간기업으로서 민간근무휴직대상임. 그러나 직위가 인사팀 부장인 것은 문제. 노동
조합법상 이 직위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노사관계의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
할 수 밖에 없는 직책임. 노사관계에서 엄정중립을 요구받는 노동부 고위 공무원의 근무부서로
는 극히 부적절함.
- 근로계약서를 보면 1달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민간기업에게 다른 직
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금지한 공무원 임용령 제55조2항을 위반한 것임.



○ 한국증권금융(주) 권진호의 경우 - 직전 근무처와 밀접한 연관있는 기업 취업 금지 위반

- 권진호가 민간근무 직전 맡았던 업무가 우리사주조합임. 한국증권금융은 근로자복지기본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우리사주업무를 독점하는 법정수탁기관임.
- 이에 노동부는 한국증권금융에 대하여 조합원 교육, 자사주 예탁․인출 등 업무 전반에 대
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 심지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다른 증권사들도 우리사주업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렇게 볼때, 권진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의 2호, 6호, 7호를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됨(중앙인사위 예규인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은 민간휴직 직전 근무처의
업무연관성 판단과 관련하여 공무원 윤리법을 준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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