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실] KTX여승무원 문제 관련 보도자료

○ 최근 KTX여승무원, 하이닉스사내하청 노조등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장기분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는 현재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고시’와 ‘불법파견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
근거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함. 그러나 현재 노동부의 고시와 실무지침은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 관한 각 징표들을 열거하고, 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파견’
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직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2005년 부산고법은 현대미포조선 사건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으면서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있어 “당사자간의 의사”를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 노동부의 구별기준과 괴
리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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