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종걸의원]서울고법 등 12개 기관

(공판중심주의는 심야재판과 재판의 장기화로?)



○ 변호인측의 서면제출이나 검찰측의 수사기록 제출 관행이 사라지고 대신 법정 내 증인이나
피고인 심문과정이 길어지면서 공판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례:
- 전 고법부장판사 조관행씨에 대한 1심공판 (서울중앙지법): 13시간
동안 재판. (10/9일)오후 2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15분에 끝남.
- 같은날 진행된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피고인 김동훈씨 등 8명에
대한 심문도 총 20시간이나 이어짐.



○ 재판이 길어지고 늘어짐으로 인해 공판일정이 새롭게 잡히는 과정에서 6개월을 넘기는 상
황이 올 수 도 있음.



< 질문 >



○ 1심에서 기소 뒤 구속만기일은 구속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구속상태인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원
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최근 전국 일부 지검과 지법에서 구속 · 체포영장, 압수수색과 통신감청 · 계좌추적 영장 등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서울고법, 삼성 에버랜드 재판 또 지연? )
○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검찰에 고소된 지 벌써 7년째, 기소된 것은 3년째 접어드는 데, 유난
히 잦은 재판장 교체, 기일변경, 선고연기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



* 삼성 에버랜드 사건 일지
1996.12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2000.06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 이건희 삼성회장 등 에버랜드 경영진 배임혐의로 고발2003. 04검찰, 수사착수2003.
12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허태학, 박노빈 씨등 불구속 기소2004. 03첫 공
판2005. 01검찰 , 허씨 징역 5년, 박씨 징역 3년 구형2005. 02법원, 두차례 선고 연기2005. 08검
찰, 허씨 징역 5년, 박씨 징역 3년 구형2005. 10법원 업무상 배임죄로 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
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 삼성그룹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수사2005. 12항소심 첫 공판2006. 07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검찰에 석명 요구2006. 08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담당 법관
전보발령



○ 특히 항소심의 경우 2005년 2월 법원 인사 앞두고 재판장이던 이홍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하여 재판장이 이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그 후 2006년 8월 다시 대법원의 고위법관 인
사때 서울고법 형사 5부 이상훈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전보발령됨.
 재판장이 바뀌면 각종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함.



< 질문 >
○ 삼성에버랜드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사건에 대해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
은 문제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을 장기 미제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조속히 이를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대법원의 중요사건“적시처리”방침은 허울만? )



○ 대법원은 2006년 2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침을 내놓고 각급 법원에 “적시 처리 필요 사
건”을 선정하도록 지시했지만 법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침이란? 국책사업이나 선거사범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1심 법원 접수단계부터 특별관리하는 제도로 새만
금사건이 그 첫사례임




○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5건의 대법원 계류사건
을 포함해 모두 75건이며 이중 12건의 공선법 위반사범을 제외하면 일반소송은 63건에 불과
함.



○ 대법원을 포함한 67개 법원중 평균1건도 적시사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수원지법
의 경우 적시처리대상 사건을 한건도 지정하지 않아,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 재판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수원지법은 중요사건 선정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
적을 받기도 하였음.

< 질문 >



○ 각급 법원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들 장기미제 사건들을 적시사건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
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대표적 장기미제사건 예
- 서울고법에 표류중인 시화호 인근 주민 손해배상청구사건(1992~)
- 서울중앙지법의 폐암판정 받은 외항선 기관장 김모씨가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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