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 2006-10-13
( 사상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 )
○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벌써 1달이 되었음.(9
월14일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
○ 지난 9월 21일 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은 법사
위에서 2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사위는 한나라당 측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정회와 산회를 거듭 선포하며 그동안 진행되지 못함.
* 참고로 이달 초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후보자의 법사위 청문회 후 헌재소
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 51%로 과반수를 넘긴 반면,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거나 전 내정자가 자진사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1%에
그침.
○ 결국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노 대통령이 10일을 연장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게 되었으며(청와대는 11일 인사청문 경과보
고서를 발송하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냄), 10일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
을 경우 대통령은 전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게 됨.
○ 이번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이 절차상의 하자문제에 대한 공방차원이 아니라 특
정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함. 그러나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는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해 표출
해야 하는 것이지, 청문 및 인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고 생각함.
○ 지금이라도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여 하루속히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최소화
하여야 함.
(심판사건 1건당 평균 소요기간)
< 질문 >
○ 심판사건의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 질문 >
○ 심판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 방
안은 있는지?
(위헌법률 개정현황)
< 질문 >
○ 최근 5년간 위헌(헌법불합치, 한정위원, 한정합헌 포함)결정된 법령에 대한 개정현황을 살
펴보면, 2006년에 특히 위헌법령 미개정조항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그 원인과 대책은?
( 검사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 )
< 질문 >
○ 헌법소원의 경우 그 건수가 매년 크게 폭증(1224건 1386건 1599건)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전체 사건 중 헌법소원심판의 비율이 90%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약 50%이상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건임.
○ 결과적으로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전체 헌법재판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재판소의 원할한 기능을 저해하며 재판지연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
음.
< 질문 >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헌법재판소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만을 전담하는 지정재판부를
신설하여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현행 헌법의 재판기관 이원화 문제? )
○ 현행헌법은 헌법재판기관을 이원화하고 있음.
헌법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
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음.
○ 이런 헌법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 이원화로 인한 양 기관의 헌법해석의 불일치가 발생
- 일정사항에 대한 관할 분쟁 발생
-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소
원제도의 왜곡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질문 >
○ 이런 이원화는 현재 우리 헌법이 안고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아닐 수 없음.
당초 제도가 갖고 있는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 공포 이전에 위헌성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
○ 헌법재판소의 2005년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33건의 위헌법률 심판사건중
단순위헌 판단이 12건, 헌법 불일치 된 것이 11건으로 위헌판단이 난 것 법률이 23건임.
< 질문 >
○ 위헌 법률의 수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도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
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