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종걸의원]국가청렴위원회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 이원적 관리체재 )



○ 2006년 퇴직공직자 재취업현황을 살펴보면,
- 퇴직공직자의 53.2%가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은 퇴직ㆍ취업일이 거
의 동일하여 이들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짐작케 함. 또한, 이들 90% 이상은 직무관련 업체로 재
취업하는 회전문 현상에 일조하여 퇴직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여겨짐.(첨부자료
참고)



○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하고 있으나 관할 공
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취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①금감원 출신이 보험사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 ②문광부 출신이 유선방송
협회로, ③정통부 출신이 통신업체로 이직하는 등 누가 보기에도 직무연관성이 분명한데도,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은 이들 기
관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이들 기관의 직무유기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現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은 청렴위의 부패방지법과 행자부의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
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청렴위는 비위면직자, 행자부는 고위공직자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
사하여 이원적 관리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관리와 형평성 문제의 야기 그리고 부패통제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킴.
- 더욱이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사기업 기준은 비현
실적인 단서조항(자본금 50억ㆍ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이상)을 두어 설립자본금이 적은 법무
ㆍ회계법인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정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케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앞서보았듯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임.



< 질문 >



○ 퇴직공직자의 효과적인 부패통제를 위해 현재의 이원적 관리체제, 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
리법과 부패방지법의 통합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연고ㆍ온정주의의 문화적 요인은 퇴직ㆍ현직 관료들의 유착을 심화시켜 이직 공무원
대다수가 인맥을 이용한 기업의 탈법적 로비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로비 활동
을 합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기 위해 청렴위에서 로비스트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 그 진행상황은?




( 로비활동 양성화 - 시기상조? )



○ 최근 들어 ① 법조브로커 윤상림 · 김홍수 사건과 ② 금융로비스트 김재록 사건, ③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문제 등 부적절한 청탁행위에 따른 폐해
가 증가함.



○ 지난 10월 1일, 청렴위는 로비스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 2월 연내 법안제출 방침을 밝힌 후, 범정부 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본격 시
도.



○ 그러나, 합법적 로비제도 정착의 논리가 대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음.
- 국민의 76.8%가 로비는 불법이라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63.9%가 로비활동 합법화는 연고
주의 등의 폐단을 증폭시킬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음.



○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로비스트법과 기존 사법체계와의 괴리가 심각함.
- 특히 변호사법의 경우, 111조의 공무원에 대한 로비활동 금지에 관한 부분과 109조의 법적영
역의 이익활동을 변호사로 제한한 부분에서 크게 대치됨.



○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로비활동은 사실상 필요악이 되었기 때
문에, ①음습한 밀실 로비 근절, ②일부 계층에 의한 로비 독과점 해소, ③정치시장의 활성화·
투명성 증대, ④행정부에 의한 정책독점 해소, ⑤국회와 정당의 정책 기능 보완 등을 위하여 로
비활동을 양성화하여 제도권 내로 귀속시켜 부패 유발요인을 없애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
됨.



< 질문 >



○ 로비스트 합법화에 있어, 로비력 양극화나 정ㆍ관ㆍ경 유착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 성급한 양성화보다 음성적 로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반인프라의 구
축이 중요함. 하지만, 그에 앞서 양성화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과 로비스트 합법화에 대한 견해는?




(고발사건 中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 )



○ 청렴위 출범 이후, 부패신고에 대하여
- 이첩ㆍ고발한 사건의 평균 3건 中 1건이 무혐의 처리.
- 특히, 고위공직자는 이첩ㆍ고발되더라도 38%가 무협의 판정을 받음. 그나마 청렴위가 고
발한 사건 총 3건조차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협의가 적발되더라도 대다수가 가벼운 주
의ㆍ징계수준에 머무름.
- 진정사건의 경우는 71.6%는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종결처리된 것도 해당기관의 일방적인
결과통보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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