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종걸의원]서울고검 등 10개 기관

이종걸의원실 2006-10-17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수사는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 서울중앙지검에서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에 나선 지 금주 말(21일)이면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감.



○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했던 검찰은 뒤늦게 대검 중앙수사부까
지 동원하였지만 일각에서는 `도박공화국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게임장 업주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

산) 전직 임원이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억원씩 20억여원을 거둬 상품권 업체 지정 권한
을 갖고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으나 일
부 사실 관계가 다른 데다 `제이유'' 횡령 사건이 터져 수사는 중단되었다고 함.



< 질문 >
○ 그러나 이러한 사행성게임에 대한 수사는 이미 서울동부지검이 상품건 지정업체에 대한 수
사를 하였고 당시 수사가 좀 더 확대되었다면 지금 같은 파국은 좀 더 일찍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당시 수사가 조기 종결되고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일부에서는 이익단체의 로비설도 제기)



○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인사 중에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난 경우
도 있는 데, 이번에는 이들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 또 바다이야기에 수사인력이 올인되면서, 민생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공백과 미제사건의
증가도 우려되는 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최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 영향으로 검찰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화한 것
도 검찰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 수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 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사행성게임에 대한 일률적 사법처리 기준은?)



○ 검찰이 사행성 게임업에 대한 일률적인 사법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 지검별로 기소내용
달라 혼란을 주고 있음.



사례: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4월 바다이야기 60대로 4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이모(58)씨를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이에 반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서울 광진구에서 바다이야기 80대로 영업하다 단속된
이모씨에 대해 단순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

하여 벌금 1000만원만 선고 받음.




< 질문 >



○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사행행위 전담부가 있고 다른 지검이나 지청은 전담부가 없어서 사
법처리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게 나타남. 이에 대한 대책은?




(서울동부지검, 무리한 체포  구속은 없는가?)



< 질문 >



○ 2006년 상반기 법원별 체포  구속 적부심 자료를 보면 각 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
음.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 79.1%,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우 21.1%로 그 차이가 무
려 58%나 되며 법원평균비율인 46.4%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이렇
게 석방율이 높은 데 대한 이유는? 혹시 무리한 체포  구속은 없었는지?




(서울북부지검의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불기소율은 100%?)



○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각급 지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 검
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동안 서울북부지검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
죄에 대해 100% 불기소 처분을 한 반면 청주지검은 100% 기소를 하였음.




< 질문 >
○ 서울북부지검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해 100%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 데,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의 추징금 집행 실적 저조)



○ 범죄를 근본적으로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수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범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게 되어 있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형법상‘추징(追徵)’이란 범죄와 관련해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재산형임. 추징대상은 추징선고를 받은 본
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채권만 포함된다. 징수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금 중 일부라도 집행
되면 시효3년이 연장됨.



○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은 벌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보내기 때문에 집행이 잘되지
만, 추징금은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은 탓에 재판 도중에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여 미납하는 상
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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