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강래의원]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10.17)

□ 주요질의 □



<경기도>
1. 규제완화, 과연 약인가 독인가? …………………………………… 1
- 경기도는 현행 규제 정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업용지, 관광지조성 면적
상향(3만㎡→30만㎡) 등을 통해 계획적인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주변지역에 규제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더욱 난립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한강유역환경청>
2.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 3
- 한강유역환경청의 `03년 이후 연도별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현황을 살펴
보면 총 제출대상 16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04), 9개 시·군(`05), 5개 시·군(`06)만이 평가서
를 제출



- 특히 구리시, 양주시, 여주군, 파주시, 하남시 등 5개 시·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수
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3. 수질중심의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6
- 잠실의 수질 측정결과 갈수기였던 올해 2월과 3월의 평균 수질은 BOD기준으로 각각 3.1. 정
수과정을 통해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3급수(2.0ppm 초과 6.0ppm 이하)를 상수원
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



- 하천의 유지·관리가 수계관리위원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물을 수질이
라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수량 즉 자원(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4. 상·하류가 연계된 수질보전대책이 필요하다! …………………… 9
-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상류지역인 소양호, 충주호 유역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소양호, 충주호 등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과 연계 할 수 있는 수질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



5. 해묵은 갈등, 중재노력이 절실하다! ……………………………… 10
- 지난 2002년 이후 문제가 되어온 화성시 폐기물매립장 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매립장 증
설사업 허용여부가 결정되나, 최근 화성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환경부의 예산지원을 요
청한데 대해 입장 밝혀야



-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부의 합의 공증사항 파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한강유
역환경청의 중재와 조정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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