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6. 10. 17(화)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대형병원, 부당한 특진으로 진료비2억챙겨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대형병원, 부당한 ‘특진’으로 진료비 2억 넘게 챙겨와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선택 진료제’, 공정위 차원에서 시급히 조사해야
▶ 고대구로병원, 연대원주기독병원 등 8개 대형병원,
… ‘특진’의사 비율 80% 넘어 관련법규 위반
▶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
… 100% ‘특진’ 의사만으로 병원 운영하면서 환자의 의사 ‘선택권’ 원천적 봉쇄
▶ 대형병원들 환자도 모르는 ‘특진’ 진료,
… 지난 4년간 2억8천만원 부당진료비 챙겼다가 환불해 줘
▶ 공정위,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선택진료제’ 손봐야
… 약관심사 및 중요정보 고시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김영주 의원이 국내 3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선택진료제(일명 ‘특진’) 운영 실태를 조사 분
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규정을 위반한 특진 의사 운영】
- 3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8개 대형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의 선택
진료의사 비율 80%를 위반하고 있었는데,
-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강동성심병원, 경북대병원(이상 전체의사 대비
선택의사비율 100%), 연대원주기독병원, 국립의료원, 고대구로병원(이상 전체의사 대비 선택
의사비율 80% 이상) 등 이었음.
- 한편, 100% ‘특진’진료의사만으로 운영되는 진료과목도 있는데,
- 흉부외과는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병원, 비뇨기과는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12개 병원, 신경외
과는 한양대 병원 등 11개 병원, 안과 및 정형외과는 국립의료원, 부산대 병원 등 각각 9개 병
원, 외과 및 산부인과도 고대구로병원, 경북대 병원 등 각각 8개 병원, 신경과는 계명대동산병
원 등 6개 병원 등이었음.
【대형병원에서 환자도 모르는 ‘특진’ 진료비 부당 청구 앞장】
- 보건복지부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 진료’ 부당 청구에 대한 환불제도에 따른 환불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지난 4년 간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금액은 총 2억8,446만원으로,
- 42개 대형병원에서 2억3,927만원이 환불돼, 대형병원 일수록 부당한 선택진료를 남발하고 있
었음.
- 대형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선택진료 부당 청구를 해 왔는데,
- 종합전문요양기관 23개소에서 3천3백4십만원의 환불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뤄져
대형병원의 도덕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 연대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카톨릭대성모병원 등 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 외래환자의 34%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 81%의 외래환자는 선택진료신청서상의 약관(참고사항)을 읽어보지 않고 있었고,
- 약관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가 46%나 되었음.
- 또한 외래환자의 85%는 선택진료비가 허위 청구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87%가 원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의료소비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특진’제도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에 의해
서 소비자의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해 버렸다‘고 지적하며,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의 제공이 제
대로 안되고 있고, 선택진료신청서의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
라고 분석하며,
-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분야보다 큰 의료분야에서 소비자 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주권 보호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
태파악을 실시해서, 선택진료 신청서의 약관에 대한 심사와 중요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
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 그리고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폐지요구가 있는 만큼 이 부분
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p://s.shunxing.com.cn/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