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멀티플렉스 극장 횡포 심각

▣ 일 시 : 2006. 10. 17(화)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멀티플렉스 극장 횡포 심각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메스가 절실하다 ]



- 한국영화 붐에 따른 이익증가분이 영화관에만 집중되고 있는 모순구조와
이의 원인인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분석




1. 영화시장의 모순구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03년부터 외화를 앞질렀으나, 한국영화 제작·투자부문의 수익률은
‘0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반면, 상영부문(영화관)만 수익률 급상승.



이와 같은 모순구조는 한국영화 붐을 언제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 요소임.




2. 영화시장이 모순구조의 출발점, 시장의 수직계열화
BIG 3(CJ, 오리온, 롯데)는 영화 제작자본투자에서부터 배급, 상영, 케이블TV까지 시장전반
을 수직계열화,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3. 상영부문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점유율
전국단위 영화관에서 BIG 3의 시장점유율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인 1위
사업자≥50%, 1~3위 합계≥75%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천, 부천, 전주, 울산 등에서 BIG 3 영
화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부산, 수원, 광주 등은 이에 근접



4. BIG 3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① 첫째, 수익배분비율(부율)에 있어서 외국영화에 비해 한국영화가 차별받고 있다.
영화제작/투자/배급사 VS 영화관의 수익배분 비율이 한국영화는 5:5, 외화는 6:4임. 이러한 부
율차별은 한국영화의 흥행이 외화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 관행화됨. 그러나 2001년부터 편당관
객수에 있어 한국영화가 앞서가면서 과거 부율차별의 원인이 해소되었음.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율 차별 해소를 거부
→ 부율차별은 공정거래법 23조에서 금지된 거래조건차별에 해당. 질 좋은 한국영화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② 둘째, 영화 종영 기준을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결정하지만 한국영
화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영화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음.(자료집 별첨 계약서 참조) → 공
정거래법 23조에 금지된 거래조건차별에 해당



③ 셋째, 영화관이 상영계약서에 기재된 수입배분비율을 구두로 변경을 강요하고 있음.
영화관이 상영중인 영화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종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익배분비율 5:5에서 4:6으로 구두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발, 관행화 되고 있음. 한국
영화 최대관객을 기록한「괴물」도 부율이 조정되었음. 「괴물」의 사례는 구두에 의한 부율
조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줌.
→ 영화관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됨 (자료집 별첨 계약서 참조)



④ 넷째, BIG 3 영화관이 동일 기업집단 계열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제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을 제공
▷ ‘05.3~’06.5월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의 경우 CGV는 계열사인 CJ엔터테인먼트
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여타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스크린 수로는 평균 38개 비율로는
전체 스크린의 약 15%를 더 많이 제공
▷CGV <웰컴 투 동막골(쇼박스배급)><친절한 금자씨, (CJ엔터테인먼트 배급)> 상영사례
웰컴 투 동막골이 전국관객수가 2배 이상 많았으나 CGV는 146개 스크린에서 상영한 반면, 게
열사가 배급한 친절한 금자씨는 191개 CGV 스크린에서 상영



상영 2주차에 상영 스크린 감소비율에서도 관객수 2배 높았던 웰컴투 동막골의 감소비율이
28%로서 16% 감소를 보인 친절한 금자씨에 비해 오히려 높았음.



▷<작업의 정석(쇼박스 배급)><태풍(CJ엔터 배급)>에서도 같은 결과 ※자료집 47p참조
→ 게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



⑤ 다섯째, 과도한 초대권 발행.(자료집 p.28 표-12참조)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발행한 초대권은 최근 3년간(‘02~’05년)
장수 및 금액 모두 약 400%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71억원치를 발행하여 지난 한해 수
준과 맞먹을 정도임.
CGV는 200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무려 152억원 어치의 초대권 발행.



5. 개선방안
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직권인지 조사 실시
② 영화산업을 위한 별도의 고시 제정
: 산업의 특성에 맞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
③ 표준약관 제정 : 불공정계약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보급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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