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한국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관련 자료집


■ 목 차



I. 왜 다시 영화시장에 ‘끼어’드는가?



II. 영화시장의 모순 구조
1. ‘00년 이후 한국/외국영화 총관객수 비교
2. 한국영화 제작부문과 영화 상영부문(영화관)의 수익률 비교



III. 영화시장 모순구조의 출발점, 시장의 수직계열화
1. BIG 3 기업집단(CJ, 오리온, 롯데)의 영화시장 수직계열화 현황
2. 배급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3. 상영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IV.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화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의 문제점
1. 배급부문 :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2. 상영부문 : 공정위는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의 시장획정에 있어서
지역시장(geographical market)을 간과하고 있다.



V. 영화시장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현황



1. 수익배분비율(부율)에 있어서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차별적 취급
2. 멀티플렉스 영화관, 마케팅비용을 제작․투자사, 배급사에 부당하게 전가
3. 멀티플렉스 영화관, 제작․투자사/배급사의 영화관객수 파악행위 방해
4.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종영의 기준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달리 적용
5. 멀티플렉스 영화관,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구두로 변경을 강요
6. 멀티플렉스 영화관, 동일 기업집단 계열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제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 제공



VI. 개선방안
1. 표준 약관의 제정
2. 영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고시 제정
3.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직권인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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