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 통계청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필요




□ 통계법 위반 크게 증가



· 통계는 국가정책의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는 물론 학문의 연구 등에 있어 근간이 되
는 공공재이다. 그러므로 통계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음.



· 정부에서는 정부승인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 현행 통계법에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통계작성기관에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
는 경우 사전에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된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하반기 이후 통계법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3년에 12건, 2004년에 9건에 불과하던 통계법 위반이 2005년에 26건,
2006년 9월까지 30건이 발생

▶ 특히, 동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은 2003년에
6건, 2004년 7건, 2005년 18건, 2006년 9월까지 17건임.



2003년2004년2005년 2006. 1~9월정부기관6건7건18건17건민간기관6건2건 8건13건합계12건9
건27건30건




▶ 2005년 하반기 이후 통계법 위반이, 특히 정부기관의 위반이 급증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에 따라 정부승인통계를 믿고 사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불신감 주고,
이를 기초로 작성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 또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 있음.

· 또한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통계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통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통계법을 무시한 결과.



· 통계청에서는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통계작성기관에
1년에 2회씩 통계법 준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통계법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 특히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 증가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



즉, 정부기관의 경우 통계법을 아무리 위반해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계법
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현행 통계법에는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음.




□ 처벌규정 신설해야



· 따라서 정부승인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통계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도 민간기관의 통계법 위반과 동일하거나,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계법안에 정부기관의 통계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통계청장의 징계 요구권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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