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심상정] 금융감독정책 파탄, 감독기구 전면개편 필요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10.17 재정경제부 >



금융감독정책 파탄 → 경제불안정성·구조불균형 심화
감독기능 정상화 없이 경제개혁 없다
금융감독기구 전면 개편 필요




1. 외환위기 9년, 금융감독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



1) 금융감독정책의 7대 실패 사례



① 기업구조조정 원칙 훼손: 현대그룹 부당 지원으로 구조조정 지연, 공적자금 낭비
② 금융구조조정 원칙 훼손: 공적자금 편법지원으로 투신사 구조조정 실패
③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Ⅰ: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없는 한화그룹에 면죄부 발부
④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Ⅱ: 직권남용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불법 매각
⑤ 위기관리 실패, 관치금융 악순환: 신용카드사태 늑장⋅무능대처로 ‘카드대란’ 야기
⑥ 감독기구가 오히려 분식회계 조장: 재량권 남용한 감리면제 조치로 분식회계 방조
⑦ 삼성보호위원회로 전락: 자의적 법해석과 책임방기로 삼성그룹의 불법 행위 옹호



※ 첨부 -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②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정책의 문제점



2) 금융감독정책의 전면적 개혁과제



① 금융감독 실패 사례에 대한 책임규명
② 금융감독정책 방향의 재정립 - 관치 극복하고 감독기구의 권한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

③ 감독기구 조직개편
- 금융정책기구(재경부, 한은)와 금융감독기구(금감위, 금감원)
- 상시적 금융감독기구(금감위, 금감원)와 위기관리기구(예보, 켐코)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구(금감위)와 시장 효율성 감독기구(증선위) 등의 존립목적과 위상
재정립




2. 외환은행 처리가 금융감독정책의 마지막 시험대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6대 의문점



1) 입찰당시 자격미달(3등급)이던 국민은행, 금융당국이 서둘러 등급조정해 자격갖춰준 과정
의문
2) 국민은행 뒤늦게 인수전 참여 … 자발적 선택인가 떠밀린 선택인가
3) 기준시점을 어디를 잡아도 자기자본 한도 미달로 법적 자격 없는데 금융당국은 왜 승인신청
을 반려하지 않는가?
4) ‘승인 신청후 컨소시엄 구성’ 주장은 자격미달 자인하는 것
5) 공정거래법 및 금융관련법 위반 수차례, 법적요건 못 갖춰
6)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독과점 형성, 대규모 지점 매각명령 예상되는 데도 강행하는 이유도
의문




○ ‘잉여 외환보유액 주식투자 필요하다’는 전 미국 재무장관 주장에 대한 견해는?



※ 문의
금융감독정책 분야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외환은행 매각 문제 : 이채환 보좌관 02-788-2084



※ 첨부자료
1. 재경부 국감 금융감독정책분야 질의서 전문
2.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정책 7대 실패사례(요약)
-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 www.minsim.or.kr 참조)
3.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6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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