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17 10:00 통계청 / 14:00 관세청 >
○ 통계청 질의 요약
통계법 위반 중앙부처가 절반
중앙부처가 통계법 위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심상정의원실에 제출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통계법을 위반한 건은 모두 75건으로 이 가
운데 중앙부처의 위반건수는 41건 55%에 달했다. 지자체는 13건 지정기관은 21건이었다.
또 두 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13개 기관 중 10개, 세 차례 위반한 4개 중 3개, 네 차례 이상
위반한 6개 중 4개 기관이 각각 중앙부처로 나타나 중앙부처 가 상습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차례 이상 통계법은 위반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산자부, 여성가
족부, 중소기업청이고, 지정기관 중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다.
통계법 위반 내용은 통계를 작성해 발표할 때 통계청과 사전 승인, 협의 등을 규정한 통계법 제
8조와 15조를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은 이에 대해 ‘경고성 공문발송’ 외에는 별도
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중앙부처가 앞장서서 상습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국
가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통계청은 과태료 부과 등 법이 보장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법적한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주요 질의사항>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보완 필요
- 통계법 위반 현황과 대책은?
- 통계청 지방조직 조사인력 운영체계 개선 필요
- 통계청 비정규직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통계위원회 다양한 구성 필요
※ 문의 : 조세훈 보좌관 02) 784 - 6238
※ 참고자료
1. 통계청 국감 질의서 전문
2. 관세청 국감 질의서 전문
○ 관세청 질의 요약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해야
한미FTA 추진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
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관세청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고의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건수는 135건이며 단속건수도 해마다 감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단속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속 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적발된 업
자들의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5,646건이 적발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의 전체적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대
로 된 단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고발에 따른 조사에 머물고 있는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일상적인
조사활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하
지만 관세청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부처간 신속한 업무협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상정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는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과 중국산 저가공세에 시달리
고 있는 국내 영세 중소업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관
세청이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주요 질의>
- 원산지 표지 위반 단속 강화해야
- 김&장으로 가는 관세청공무원 퇴직자들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 784 - 6238
p://s.ardoshang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