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공공기술연구회 소관

<해양연구원, 고가장비의 60%가 내구연한 넘은 고물!>
-10년 이상 지난 장비도 23%나 돼




해양연구원의 고가장비 내구연한은 일괄적으로 5년임



해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관련 자료를 보면, 해양연구원의 1억원 이상 고가장비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가 무려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를 전체 장비와의 비율로 환산할 경우, 60%에 달하는 장비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한 고물
이고, 이중에는 무려 10년 이상 된 장비도 23%나 되는 등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AUTOMATIC COPY AND N/C MILLING MACHINE」이란 장비의 경우, 지난 1981년 12월
30일 구매됐기 때문에 무려 25년이나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와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못
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장비의 경우도 무려 63건이나 된다는 사실임



이들 63건의 장비 중에는, 1982년 도입돼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부터 1999년 도입돼 이제 내
구연한을 조금 넘긴 장비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있지만, 심해연구분야(15건)와 연안개발연구분
야(12건)의 장비가 40%를 차지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해양연의 현장관측 장비들은 특성상 대부분 해수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 부식 및 노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태풍이라도 한번 오면 장비의 손․망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도 쉽
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비교체 및 수리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
적이라고 할 것임



그럼에도 내년도에 연구 장비와 관련해 신청한 287억원의 예산이 미 반영됐음



63건의 기능상실 장비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방치해 둘 건지..
해양연의 연구 장비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 촉구



<휴면특허 관리위한 연구회별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마련 시급하다!>
- 표준연 휴면특허가 가장 많은 178건




지난 8월 대덕특구본부는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가운데 5년 이내에 사업화나 기술 이전이 되
지 않은 휴면특허 자료를 분석해 원하는 민간기업에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했음



대덕특구본부를 통해 제출받은 「출연연 보유 휴면특허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자료에 의하
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가장 많은 1,467의 휴면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공
기술연구회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178건으로 가장 많은 휴면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21조 제5호에서 연
구회의 사업으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의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업기술연구회에서 3개 출연연 전체의 ‘연구 성과 확산 지원사업’을 대표로 수행하고 있



그런데 ‘연구 성과 확산 지원사업’을 산업기술연구회에서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



일단 기초과학부분에 있어서의 탁월한 연구결과물과 개인이나 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공
익적․장기적 성격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기초․공공기술연구회와, 당장의 사업화․실용화를
염두에 둔 결과물을 생산하는 산업기술연구회가 연구 성과의 성격에 있어 크게 다르기 때문임



게다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의 ‘연구 성과 확산 지원사업’은 불과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데, 각각 성격이 다른 24개나 되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쏟아지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관
리하고 이들의 확산을 책임지고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그러다보니 당연히 연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출연연 보유 국내․국외 특허권에 대한 분석, 평
가․활용제언을 위한 실사작업을 성과의 확산․사업화를 담당해야 할 대덕특구본부가 수행하
는 상황이 발생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현재 연구회에 소관 연구기관들에 대한 특허리스트 구축, 기술 보
유형 특허인지 순수하게 미활용 된 특허인지 구별, 향후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등
이 마련돼 있지 못함을 질타



특구본부입장에서 대덕 내 연구결과물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해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
려고 막상 보니까, 기존 연구 성과들에 대한 분석과 DB구축은 물론,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특허권에 대한 실사작업을 시작한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호에서 연
구회의 사업으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듯
이, 연구회별로 각각의 ‘연구 성과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소관 연구기관별 체계적인 ‘연구 성
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향후 이를 활용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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