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_박찬숙의원]영상물등급위원회_보도자료



감사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 10. 16(월)



거짓 증언, 거짓 회의록!
- 정족수는 안채우고, 심의는 서류로만....



☞ ‘바다이야기’ 등 심의과정의 의혹을 해명한다며, 지난 2006. 8. 25 현 영등위 부위원장인 박
찬위원을 포함, 전·현직 아케이드게임 소위위원 6명이 자청해 언론 기자회견을 했음. / 사전에
위원장과의 협의나 조율이 있었는가?



☞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는,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의식해서, “과반수면
심의가 열리고 개회가 결정됐고, 일부 늦게 오는 위원이 있을 때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심의
를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 모인 후 토론한 일은 있었지만 / 정족수를 못 채운 적은 없었
다”라고 분명히 말함.



-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10/13),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유청산 前위원은 “소위위원 7명
중 세 명이 심의를 하고 회의 끝 무렵 한명이 와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내용은 보지 않고
서명만 한 경우가 있다.”라고 증언했음. / 위원장, 같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 또 유청산 전 위원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변경승인심의는 심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
류만 보고 심의 하자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고까지 증언하면서, ‘아케이드게임 소위’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 실제 ‘바다이야기 1.1 변경버전’이 심의 통과되던, 2005년 4월 7일의 회의안건별 심의시간
을 보면, 180분동안 무려 108종의 안건을 처리하는, 그야말로 졸속심사였음이 드러남. / 결국
이 날은 건당 평균 1.6분 소요됐다는 것은 결국 서류만 보고 심의했다는 증언이 사실임을 짐작
케 함.



☞ 한편, 이러한 부실·졸속 심의가 일부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자, 당시 소위원회 위원이던
유청산 씨는,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문제는 단순히 소위원회 차원이 아닌 영등위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시정되지 않았다”라고 증
언함.



☞ 위원장, 지난해 전면 교체된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반복되
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아케이드게임 소위의 운영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나? 그나마 새로 구성
됐다는 소위의 졸속·부실 심의의 모습을 회의록을 통해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함.
- [자료1] 2005년 7월 29일 제71차 회의록임. / 회의록에는 참석한 등급위원의 수가 4명임. 그
런데 첫 번째 의견서부터 황준 위원 한 명의 서명만 되어 있음.



- [자료2] 2005년 8월 19일 80차 회의록임. /이날 회의록에서는 회의에 분명 배진수 위원이 참
석했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배 위원의 2] 서명이 있는 의견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 / 게다가 신만중 위원의 서명이 두 의견서에서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대필 된 것 아닌가?



- [자료3] 2005년 8월 23일 제81차 회의록임. / 다음은 회의 의결 및 기타사항 의결내용인데 서
명은 이택수 위원한명밖에 없음. 위원회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2항은 “소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
고 명시되어있음. 회의 결과에는 의결됨이라고 적혀있지만 본 의결은 엄밀히 말하면 무효임.



- [자료4] 역시 같은 날 회의의 의견서 중 하나임. 아무 내용 없이 위원들의 서명만 되어 있는
백지 의견서임. 도대체 무엇을 의결한 것인지? 제시된 의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심의 통과된
것인가?



- [자료5] 2005년 8월 30일 84차 회의록임. / 위원 4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음. 의견서는 3명
만이 서명되어 있어 참석자와 서명란에 서명한 위원의 수가 다른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의
결임.
※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회의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



☞ 종합해보면, 음비게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및 영등위 운영규
정 제9조 2항 위반에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등이 가득함. 굳이 비리나 업체와의 검은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미 영등위 소위의 회의록만 보더라도 부실에 위법 투성임. /
이는 그나마 지난해 7월 언론의 대대적인 문제제시로 인해 기존 소위위원을 대폭 물갈이 한 이
후에 벌어진 것이기에 더 기막힘.



- 결국 심의에서 정족수를 어긴 적이 없다는 영등위 측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답변인지, 명
백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감사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 10. 16(월)




출장심의는 로비심의 ? - ‘황금성’의 사례



■ 질의사항



☞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가 2006.5.4일 문화부에 권고한 “예술행정분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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