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 회 의 원 장 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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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4일)
■ 주UN대한민국대표부
1. 무력사용 배제, 반드시 관철돼야
○ 선박의 검문․검색은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임을 UN에 인식시켜야
2. ‘UN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우리 나라 UN협약 가입률 29.8% (115/385)
○ 270개 미가입 협약 제목조차 관리하지 않아
3. ‘일본 침략ㆍ전쟁범죄 UN 결의’ 추진 필요
○ 일본, 북핵 빌미로 핵무장론까지 대두돼
○ 세계평화 위해 과거사 왜곡ㆍ책임 회피에 쐐기 박아야
4. UN 평화유지단 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 PKO 예산기여도는 10위, 파견인원은 80위
○ 대외적 국가 위상 높이려면 PKO 참가 늘려야
무력사용 배제, 반드시 관철돼야
선박의 검문․검색은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임을 UN에 인식시켜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유엔 회원국은 물론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지켜가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대북제재 결의
안의 수위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군사적 대결로 인한 불행을 초래할 수준까지 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의 논의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미국이 제출한 결의문 초안에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고 포괄적으로 원용하고 있음
은 물론, “북한 출입 선박 해상 검문”과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재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담아 제
출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본 위원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있는 선박의 해상 검문이 유엔헌장 7장 42조에 규정된
‘육․해․공군을 동원한 봉쇄’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치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의 내용에 유엔 헌장 7장이 포괄적으로 원용되
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본 위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반도가 처한 정치군사적 특수상황을 국
제사회에 납득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주UN대표부가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원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안보리 이사국
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결의안에 군사제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당국들을 대상으로 충
분한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UN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우리 나라 UN협약 가입률 29.8% (115/385)
270개 미가입 협약 제목조차 관리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UN(국제연합)에 가입한 지도 16년이 지났다.
UN 가입 이후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신장해 왔다. 그 결과 이제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을 맡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UN이 결의한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매우 소홀하고 미흡하다. 우
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볼 때에는 더욱 그렇다. UN이 결의한 385개의 국제협약 가운
데 우리 나라가 가입한 협약은 모두 115개에 불과하다. 가입률 29.8%이다.
본위원이 외교부에 UN 협약의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UN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협약 385개 외에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가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
진하고 있는 협약 외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외교부의 답변이었다. 미가입 협약에 대해
서는 기본정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국제협약들은 개별 가입국가들에게 상당한 제약과 의무를 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자면 협약의 기본정보에 대한 파악과 인지가 전제되어
야 한다.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협약들에 대한 파악은 물론 그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들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국제사회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려고까지 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외교부는 270개 미가입 협약들에 대해서는 제목조차도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