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급식사고책임을 비정규직 조리원에게 덮어씌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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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책임을 비정규직 조리원에게 덮어씌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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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영 의원은 2006년 울산교육청 국감에서 지난 6월 울산 남구 옥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건에 대하여 총책임자는 교장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만 집
단 해고한 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2. 옥서초등학교 급식 사고에 대하여 울산시 강남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주의를 주고, 보건교사
에게는 경고, 영양사 조리사 경고 및 전보조치를 내리고 조리 종사원에게는 해고권고를 내린바
가 있다. 이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9명 전원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위배되
어 해고되었다.
학교장영양사와 조리사조리보조원남구청 행정처분과태료300만원면허정지 1개월-교육청 인사
조치주의경고, 전보발령해고 권고



3. 그러나 학교급식법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에 따르면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장
이 급식의 총괄책임자이고 조리보조원의 경우 책임소재가 정해진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를 제출한 바가 있다.



4. 최순영의원은 남구보건소의 조사결과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학교장 결정에 의해 급식을 강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옥서
초등학교가 노동부에 제출한 취업규칙 25조의 해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최순영의원
은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교육청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2006년 10월 18일 (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
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순영의원 사진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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