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정부 지역재정 45% 지원에 그쳐

정부 지역재정 45%지원에 그쳐
재정건전화특별법 규정 ‘미이행’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기간 ’02.7~2006.12 약 1조5천억원 미지급
내년 지역재정지출 50%→ 보험료수입 20% 전환시 정부지원 연 8천억 감소
장복심 의원 … “사후정산제도 도입, 보험재정안정 위해 국고지원 확대해야”



○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하여, 금년 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도 적자 전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
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약 45% 지원에 머물러, 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7월부
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까지 약 1조5천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특별법 규정대로 정부 지원율 50%를 이행하도록 해
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
(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
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역보험재정의 실제 국고지원 내역”에 의하면 정부가 특별법
규정대로 50%를 지원한 해는 전무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이 2002년 42.7%, 2003년 46.0%, 2004년 45.2%,
2005년 45.1%, 2006년 42.8% 등으로 평균 약 45% 지원에 머물렀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2년 7월에 시행되어 정부가 지역재정지
출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45% 지원에 그쳐, 특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정부가 1조601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
며, 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7월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금년말까지 정부지원이 약 1조5천
억원정도 부족하게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3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4,370억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
금을 합한 정부지원금은 45.8%인 3조4,238억원으로 2,947억원을 덜 지원하였고, 2004년의 경
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7,019억원, 정부지원금은 45.2%인 3조4,830억원으로 3,680억원을 덜 지
원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8조1,844억원, 정부지원금은 45.1%인 3조6,948억
원으로 3,974억원을 덜 지원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제대로 지원했더라면 건강보험의 재정안
정과 함께 보험 급여를 더욱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특별법에 규정된 50% 지원을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이재용 이사장
의 물었다.



○ 그리고, 정부는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나, 정부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할 때보다 연간
8,000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련 법개정에 따른 정부지
원 비교” 자료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922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2,773억원으로 현
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149억원(총 보험급여비 18조2,622억원의 4.5%)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6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5,267억
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6,469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
부지원규모가 8,798억원(총 보험급여비 21조4,926억원의 4.4%)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
(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에서는 정부지원의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
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연말에
는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단은 “2006년 8월말 현재 당기수지 4,045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
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말은 식대,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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