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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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등록금 관련 분규현황 ]
사립대의 7.3%만 등록금협의체 구성, 민주주의는 어디로?
최순영의원, 등록금 조정심의회 구성, 사립대 적립금 상한선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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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 27.8%, 사립대 23.4% 대학본부, 총장실 점거 등록금 투쟁 경험
2000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국공립대학의 27.8%, 사립대학의 23.4%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
는 학생들의 총장실, 대학본부 점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대의 16.7%는 등
록금과 관련한 학칙상의 공식적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사립대는 7.3%만 학칙상 협의체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2. 국립대 학칙상 공식 협의기구는 국립대 16.7%, 등록금 투쟁수위는 사립대보다 높아.
최순영의원은 국립대학 36개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관련 학생대표화
의 협의 형식을 조사하였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의 75.0%는 대학 관계자와 학생대표자와의 면
담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칙에는 없지만 관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교
는 55.6%, 학칙상 협의체를 운영하는 학교는 16.7%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대의 등록금인상
관련 학내 분규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2006년 07월 현재까지 학내집회가 있었던 경우
가 44.4%, 대학본부, 총장실을 점거한 경우가 36.1%, 학생총회가 27.8%, 등록금 납부거부는
1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립대는 7.3%만 공식적인 협의체 가져
또한 124개 사립대학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관련 협의는 대학관계자
와 학생대표자와의 면담이 64.5%, 학칙에는 없지만 관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
교는 45.2%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하여 학칙상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은 7.3%로 국공
립대보다는 학칙상 협의체 운영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의 등록금인상 관련
학내 분규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2006년 07월 현재까지 학내집회가 있었던 경우가
26.6%, 대학본부, 총장실을 점거한 경우가 23.4%, 학생총회가 16.9%, 등록금 납부거부는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등록금 책정시에 학생의견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최순영의원은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학칙상 협의기구를 운영하
는 비율이 높았지만, 2000년 이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보다 훨씬 높아서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등록금 관련 분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순영의원은 “대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
다”며,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대표 참가 보장과 국립대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대표
참가를 보장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5. 최순영 “등록금 조정심의회 구성, 사립대 적립금 상한제 도입 필요”
최순영의원은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강
화되고 있다”며,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를 교육부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일정한 비율의 학생
들이 조정심의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하여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사립대
학의 묻지마 적립 관행을 깨고,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가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순영의원은 “관련 법을 조만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
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10월 18일(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첨부1> 2005년 대학 등록금 관련 협의, 분규 현황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
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홍은광 보좌관 : 018-228-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