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 눈감고 아웅하는식의 '작업환경측정'

■ 눈가리고 아웅 식의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의 작업량, 시료개수 조절만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측정치 변동가능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인지 및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오히려 사업
장의 위험요소를 방치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해화학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를 다루는 부산의 B업체는 2005년 2월과 10월에 실
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DMF가 기준치(10 ppm)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각각 3.04 ppm,
5.58 ppm), 양호한 작업환경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었음.

그러나 2006년4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K씨가 근무 2달 만에 DMF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염
및 독성간염’으로 사망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가 지정한 측정기관(병원 등)에 의뢰해 시행,
사업주가 측정 당일 작업량 축소나 시료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측정치를 실제 작업환
경 때보다 작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남.



맹형규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작업환경측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해물질을 다루는 부산·
울산·경남지역의 2,166개 업체의 작업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
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



(※ DMF(디메틸포름아미드) : 무색 수용성 액체로 주로 인조피혁, 섬유코팅 작업 시 우레탄
수지 용제로 사용되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매우 잘 흡수되어, 간(肝)
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간 노출로도 급성 독성감염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노출기준 10pp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