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 매리지역에 대한 공장 설립문제..

■ 3달 동안 10번 회의한 결과가 김해시 매리공단 설립 허가인가?
- 허가 이후 3회에 걸친 대체부지 확보 회의에서도 아무런 대책 마련 못해.



매리지역에 대한 공장 설립 문제가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어서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금ㆍ매리지역 상수원수질개선대책협의회’(위원장 : 낙동강유역환경청장)가 김해시가 공장
설립을 허가한 6월 6일 이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오염원조사ㆍ대체부지 확보 관련 실무자회
의ㆍ관계기관 회의ㆍ관계기관장 회의 등을 개최했지만 결국 김해시가 6월 6일 새벽 1시에 설
립 허가를 냄으로써 그동안의 조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4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낙동강청
역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미반영’에 따라 환경부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지
난 6월 9일, 358명의 부산시민이 창원지법에 본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와 낙동강청은 해당 부지 매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200억원에 이르는 토지가격(부
산시ㆍ낙동강청 각각 100억원씩 재원 조달)과 낙동강청에 접수된 토지매도 신청건수가 2006
년 9월말 현재 2.400여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청의 토지매수 사업비 : 2004년 129억원, 2005년 415억원, 2006년 250억원, 2007년 190
억원)



맹형규의원은 “본 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럴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 양
쪽 모두 서로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것이다”며 “낙동강청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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