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이재웅의원] 문화재청

◆ 북한에서 학술회 한번하는데 30만불 줘야 하나?



◦ 문화재청은 북한문화재의 세계유산등재를 지원하고 북한문화재 보존사업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4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권기금 4억원을 매년
민간단체에 보조하여 민간을 통한 사업진행방법을 사용함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대표자명지원날짜지원금액실집행액지원사업ICOMOS한국위원회이융조
2004.9360,000216,248북한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 등2005.248,30048,142북한문화재 세계
유산 등재 지원 국제워크샵(일본)남북역사학자협의회강만길2005.11350,000350,000개성역사지
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2006.4146,158-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 현재 북한문화재의 보존·관리실태가 미흡하고 북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
에서 나타난 벽화의 훼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 같은 사업의 추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2005
년도 민간 보조사업 중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수행했던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이 생김



①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
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기부 교부결
정을 하며, 자금교부, 사업집행, 사업집행내역 정산보고, 정산검토, 정산확정, 집행잔액 환급
순으로 진행됨.



◦ 교부금 교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라 생
각되는데, 2005년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문화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달랑 3장으로 3
억 5천만원을 보조하기에는 매우 초라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함



◦ 반면 같은해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회) 한국위원회의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과 필요
성’, ‘사업개요’,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 총 8문항의 자세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안)과, 소
요예산 내역서 등 아주 자세히 기록하여 사업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총 4,830만
원을 지급받았음



◦ 또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5년 10월 31일 문화재청으로 행사비용지원 건으로 공문을 보
내면서 합의서, 행사일정, 통장사본만 첨부하였고, 사업계획서는 뒤 늦은 2005년 11월2일 문화
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문화재청이 보조금교부를 결정(2005년 11.10)하기도 전인
2005년 11월 4일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승인과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30만불을 현금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
을 하였고, 통일부에 협력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은 사업예산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모종의
확답이나 약속을 받았기에 가능하다 생각됨



☞ 질의사항)
- 이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남북역사학자협의
회의 위원장이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진상위원회 위원장인 강만길 교수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에 문화재청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혹시 청장은 강만길 위원장과 이 건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본 사업의 목적이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재 지원을 위해서라면 등재 신청시 ECOMOS가 실
사를 담당함을 감안하면 ECOMOS 한국위위원회가 남북역사학자협의회보다 훨씬 본 사업 수
행자로 적격하리라 생각하는데?

② 행사비 대가로 북한에 30만불 현금 지급
◦ 또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예산지출계획서를 보면 공동행사비 명목으
로 북한에 30만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



◦ 이 30만불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간의 맺은 합의서 4조( “공동행사
비용은 30만달러로 하되 북남력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가 부담한다”)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로 행사 첫째날(2005.11.18) 남북역사협의회 남측위원회측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
금 3억5천만원 중 30만불(3억 1,650만원)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현금 지급함



◦ 합의서에는 공동행사비용이라 하나 실제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남측협의회에서 추가로 5,000
만원 가량 추가 지불되었고 공동행사비용으로 북측에 지급한 30만불은 학술회 개최 대가로 생
각됨
◦ 더욱이 현금 지급된 30만불은 북한의 고구려문화재 보수·유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