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전기료 2만원 체납에 단전 조치?

[06.10.18일자]



전기료 2만원 체납에 단전 조치?
전기 없이 보낸 추석…극빈층 에너지 기본권 침해 심각
지자체 등 盜電행위만 단속해도 극빈층 지원 예산 충분




독거노인, 도시빈민 등 극빈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풍요로운 명절에도 단전으로 인해 어둡게 보내
는 우리 이웃들이 있었다”며 “단전조치에 앞서 방문 요원이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복지적
차원에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6년 9월30일 현재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648가구. 이중 33%
인 217가구가 10만원 미만의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됐으며, 5만원 미만을 체납해 단전된 가구
수는 103가구였다. 특히, 체납액이 불과 2만원대임에도 단전된 가구 수도 32가구나 됐다.



권의원에 따르면 단전가구의 대다수는 독거노인이나, 실업자, 도시빈민 등 극빈층이 대부분으
로, 이들은 한전의 단전기준인 3개월의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의원은 “2006년 9월 현재 한전과의 계약없이 지자체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이 전국적으로 6만여개에 달하고 있다”며 “한전이 지자체 등의 도전행위를 단속만 해도 극빈층
에 전기를 공급할 예산은 충분할 것”이라며 한전의 냉혹한 처사를 비판했다. 극빈층의 전기료
체납에 대해서는 몰인정하게 단전조치를 취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 권의원 주장의 요지.



지난 해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가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소전류제한기를 설
치하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 권
의원은 “에너지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극빈층에 대한 전기공급이 기본권 보장차원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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