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재 웅 (부산·동래구,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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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10. 16
국정홍보처, 언론사 저작권 침해
- 정책기사점검시스템,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 위반 의견받고도 보도기사 스케닝하여 그대로
올려...
□ 국정홍보처는 작년 1월부터 ‘정책기사 점점시스템’를 도입(당시는 정책 보도 모니터링 시
스템), 정부 과장급이하 정책실무담당자가 중심이 되 어 기사를 직접 발굴하고 기사에 대한
대응 또는 수용조치를 DB화하 여 전부처 공무원이 열람 가능토록 하고 있음.
국정홍보처는 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05. 4. 25일 문화관광부 저
작권과에 검토요청서를 의뢰하고, ‘기사스캐 닝’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 위반된다는 의견서
를 받음.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언론사와 협의 없이 기사전문을 스캐닝하여 전 공무원이 열람토록
하고 있음.
이는 언론사의 지적재산권(16조(복제권), 19조(배포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응기사 모
두가 언론사의 허위보도처럼 배포하여 정부측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또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은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코너의 대응실적을 관리함
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을 강요하고 있음.
현행법 위반은 물론, 정부와 언론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